가상자산법/레벨 IX · 사망, 이혼, 분쟁/9.1 상속/수업 3
신탁과 암호화폐
개인이 아닌 신탁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코인을 신탁에 편입하는 과정, 키의 통제권자, 그리고 서명만으로 가격이 변동하는 자산에 대해 수탁자의 의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교육 목적이며 법률, 세무 또는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가상자산 관련 법은 국가와 주(州)마다 다르며 자주 바뀝니다. 행동하기 전에 거주지의 현행 규정을 자격을 갖춘 변호사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가장 가벼운 길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장 저렴하고, 세금이 가장 적고, 가장 간단하며, 가장 사적인 방법을 우선순위대로 정리했습니다. 각 단계마다 근거가 되는 규정과 합법성을 유지하는 조건을 밝힙니다.
- 명의 이전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도 취소 가능한 신탁에 자금을 넣는 방법: 캘리포니아주에서 Estate of Heggstad (1993) 판례에 따라, 위탁자(설정자)가 특정 재산을 신탁재산으로 보유한다는 서명된 서면 선언을 하면 해당 재산이 신탁에 편입됩니다. 다른 주에서는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지역의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 취소 가능한 신탁은 추가적인 소득세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6 U.S.C. §676에 따라 위탁자는 소유자로 과세되며, Treas. Reg. §1.671-4(b)(2)(i)(A)에 따르면 수취인에게 위탁자의 납세자 식별번호(TIN)를 제공한 신탁수탁자는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위탁자는 모든 거래에 대해 계속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26 U.S.C. §2038에 따라 취소 가능한 신탁의 자산은 총 유산(gross estate)에 포함되므로, 상속인은 사망 시 취득가액(cost basis) 상향 조정(basis step-up) 혜택을 유지합니다. 반면 Rev. Rul. 2023-2는 유산에서 제외된 불가해제 신탁(irrevocable trust) 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상향 조정 혜택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 변동성이 큰 특정 토큰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의무 위반(breach-of-duty) 주장을 피하려면, 해당 권한을 신탁 문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캘리포니아주 상속법(Probate Code) §16046(b)에 따라 위탁자는 신중 투자자 규칙(prudent investor rule)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수탁자는 여전히 선의(good faith)로 행동해야 합니다.
- 보유 자산 규모가 수수료 지출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만 은행이나 지정 신탁(directed-trust) 보관 기관을 고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로 서명할 수 있는 후임 신탁수탁자를 지정하십시오. 신탁 문서가 법적 권한은 부여하지만, 개인키(private key)를 제공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준비물캘리포니아 상속법 §§16046-16048, 신중한 투자자 원칙 및 다각화 의무헤그스타드 사건(1993) 16 Cal.App.4th 943, 서면 선언을 통한 신탁 자금 조달에 관하여은행의 암호화폐 보관에 관한 OCC 해석 서신 1170(2020) 및 1183(2025)일반적인 신탁 메커니즘을 다루는 '트러스트 법률' 트랙의 '체인 상의 신탁(Trusts on chain)' 단계
호기심
- 신탁 문서에 특정인의 비트코인이 명시되어 있다면, 실제로 그 신탁이 그 비트코인을 소유하는 것일까요?
- 코인 가격이 폭락했는데 단 한 개의 코인만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수탁자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 트러스트가 코인을 소유하게 되면 누가 키를 가지나요?
탐구
- 신탁은 수탁자가 보유하는 법적 소유권과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을 분리합니다. 취소 가능한 생전 신탁 및 이를 통해 상속 절차를 회피하는 방법 등 일반적인 원리는 '트러스트 법률' 트랙에서 다룹니다. 암호화폐의 질문은 더 좁습니다: 코인이 어떻게 신탁에 편입되며, 일단 편입된 후에는 누가 통제를 하는가? 주식과 은행 계좌는 대장을 관리하는 기관에 의해 수탁자 명의로 명의가 변경됩니다. 셀프 커스터디되는 코인은 명의 대장이 없으며, 네트워크는 어떤 키가 서명할 수 있는지만 알 뿐입니다. 따라서 신탁은 한쪽으로는 문서, 다른 쪽으로는 수탁자의 키에 대한 실질적 통제를 통해 셀프 커스터디 암호화폐를 보유하게 됩니다.
- 거래소 계좌에 자금을 편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플랫폼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탁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인베이스는 개인 계좌에서 수익자를 지정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므로, 개인 명의 그대로 남겨진 계좌는 유언 또는 무연고 상속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9.1.1교과). 셀프 커스터디의 경우, 통상적인 증거는 보유분을 식별하는 신탁 문서 내 서면 양도서 또는 목록입니다. '헤그스타드 사건(Estate of Heggstad)'(1993) 16 Cal.App.4th 943에서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설립자가 목록에 기재된 재산을 수탁자로서 보유하고 있다는 서면 선언만으로도 별도의 양도 절차 없이 해당 재산을 신탁에 편입시킬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른 주들의 규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수탁자는 수익자를 위해 신탁 재산을 보유하므로, 신탁법은 설립자의 친구나 친척이 아닌 수탁자가 그 재산을 통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설립자가 취소 가능한 신탁의 최초 수탁자인 경우, 통상적으로 설립자가 키를 보관합니다. 어려운 순간은 무능력 상태에 빠지거나 사망했을 때로, 이때 후임 수탁자가 통제를 인수해야 합니다(9.1.4교과). 만약 복구 구문을 설립자만 알고 있었다면, 신탁 문서는 후임 수탁자에게 법적 권한은 부여하지만 기술적 수단은 제공하지 못합니다. 일부 신탁은 역할을 분담합니다: '통일 지시 신탁법(Uniform Directed Trust Act)'에 기반한 것을 포함한 지시 신탁(directed-trust) 법률들은 별도의 신탁 디렉터(trust director)가 특정 자산에 대한 권한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수탁자는 신중한 투자자 원칙(prudent investor rule)의 구속을 받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상속법(Probate Code) 제16047조는 수탁자가 신중한 투자자가 그러하듯 신탁 자산을 투자하고 관리해야 하며 각 결정을 전체 포트폴리오의 맥락에서 판단하도록 요구하며, 제16048조는 신중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분산 의무를 부과합니다. 제16046(b)에 따라 설립자는 신탁 문서의 명시적 규정을 통해 이 원칙을 확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이를 선의로 신뢰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주로 변동성이 큰 단일 토큰으로 편입된 신탁의 경우, 이러한 조항은 폭락 기간 동안 자산을 보유했던 수탁자가 수익자로부터 청구에 직면할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수탁자들은 종종 규제받는 커스터디언(custodian)을 찾습니다. 2020년 7월, 통화감독청(OCC)은 해석서(Interpertive Letter) 1170에서 국영 은행이 암호화 키 보관을 포함한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2025년 3월에 발표된 해석서 1183에서는 암호화폐 자산 커스터디가 허용됨을 확인하고 이전의 감독 기관 이의 제기 불요건(supervisory non-objection)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와이오밍주의 2019년 법률 SF0125는 디지털 자산을 재산으로 분류하고,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를 제공하는 은행들을 위한 옵트인(opt-in)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2025년 12월 2일 왕실 승인(Royal Assent)을 받은 '재산(디지털 자산 등)법(Property (Digital Assets etc) Act) 2025'을 통해 디지털 사물(digital thing)이 개인 재산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미국 소득세의 경우, 설립자가 철회할 수 있는 신탁은 일반적으로 그랜터 신탁(grantor trust)입니다: 26 U.S.C. §676에 따라 그랜터는 자신이나 비적대적 당사자가 그랜터에게 권리를 재귀속(revest)시킬 수 있는 지분의 소유자로 간주되므로, 해당 신탁의 암호화폐 거래는 그랜터 본인의 신고서에 기재됩니다. 철회 불가능한 신탁은 다르며, Revenue Ruling 2023-2(7.1.5교과)에 따르면 총 상속 재산(gross estate)에서 제외된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가액(basis) 상향 조정이 거부됩니다. 모든 암호화폐 신탁에 대한 실용적인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보유분에 대해 해당 자산을 신탁에 편입시킨 문서를 찾고, 현재 거래에 서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내일 서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시하세요.
핵심 사실
- Heggstad 사건(1993) 16 Cal.App.4th 943에서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신탁에 관한 서면 선언만으로도 수탁자에게 별도의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 재산을 신탁에 넣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캘리포니아 상속법(Probate Code) 제16048조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신중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에게 신탁 투자 분산 의무를 부과합니다.
- 캘리포니아 상속법 제16046조(b)에 따라, 신탁 설립자는 신탁 계약서의 명시적 규정을 통해 신중한 투자자 원칙을 확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7월에 발표된 OCC 해석서 1170은 국내 은행들이 암호화 키 보관을 포함한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와이오밍주는 2019년 SF0125를 통해 디지털 자산을 재산으로 분류하고, 은행들이 디지털 자산 보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택적 참여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 미국 연방법 제26편 §676에 따라, 설정자는 설정자 자신이나 비적대적 당사자가 설정자에게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 모든 신탁 지분의 소유자로 간주됩니다.
연습 아홉, 여섯, 셋, 하나
9모으기신탁에 편입되어 있거나 향후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암호화폐 보유분을 최대 9개까지 나열하세요(목록은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각 항목이 거래소, 하드웨어 지갑, 모바일 앱, 또는 멀티시그 설정에 있는지 명시해 주세요.
6묶기다음과 같이 6가지 범주로 분류하세요: 이미 신탁 명의로 된 계좌, 개인 명의의 계좌, 신탁 문서에 기재된 셀프 커스터디 보유분, 어디에도 기재되지 않은 셀프 커스터디 보유분, 서명 권한을 가진 지정 후계자가 있는 보유분, 그리고 상태가 불확실한 보유분.
3추리기6가지 범주를 3개 그룹으로 축소하세요: 법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신탁에 편입된 경우, 법적으로는 신탁에 편입되었으나 후계자가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신탁 외부의 경우.
1결정화셀프 커스터디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한 신탁에는 문서와 실제로 서명할 수 있는 사람이 모두 필요한 이유를 나만의 언어로 한 문장으로 설명하세요.
팩트 체크
날짜, 수치 및 주장은 아래에 명시된 출처들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 Estate of Heggstad (1993) 16 Cal.App.4th 943
- California Probate Code §16046 (prudent investor rule)
- California Probate Code §16047 (standard of care)
- California Probate Code §16048 (duty to diversify)
- OCC News Release 2020-98: Federally Chartered Banks and Thrifts May Provide Custody Services for Crypto Assets
- OCC News Release 2025-16: OCC Clarifies Bank Authority to Engage in Certain Cryptocurrency Activities
- Wyoming 2019 SF0125 (Enrolled Act 39), digital assets
- Property (Digital Assets etc) Act 2025, section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