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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레벨 V · 세금과 유산/5.2 연금 및 단위 신탁 구조/수업 7

계획에 따라 세법이 변경될 때

2017년 이후 미국 연방 이전세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2019년의 환수 규정이 무엇을 보호하는지, 그리고 신탁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들은 무엇인지.

교육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신탁법은 국가와 주(州)마다 다르며, 적합한 구조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명하는 모든 문서는 거주지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작성하거나 검토해야 합니다.

가장 가벼운 길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장 저렴하고, 세금이 가장 적고, 가장 간단하며, 가장 사적인 방법을 우선순위대로 정리했습니다. 각 단계마다 근거가 되는 규정과 합법성을 유지하는 조건을 밝힙니다.

  1. 대부분의 가계에서 법 개정에 대한 가장 저렴한 대응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2026년 기본 공제액인 $15,000,000(2027년부터 물가 연동)이 해당 가계의 유산 규모를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구식 수식 조항이 자산을 잘못 지시할 수 있으므로, 각 법 개정 이후에 유언서나 신탁을 다시 읽어보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2. 더 높은 공제 한도 하에서 이루어진 대량의 생전 증여는 나중에 그 한도가 낮아져도 보호됩니다: Treas. Reg. §20.2010-1(c)에 따라 유산은 더 큰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된 공제액만 계산되며, 2022년 제안 규칙은 보유 이익이 있는 증여를 제외할 것입니다.
  3. 가용성(Portability)은 사망한 배우자의 미사용 공제액을 사망 시점의 상태로 고정시킵니다; 신고 의무가 없는 집행자도 Rev. Proc. 2022-32에 따라 Form 706을 기한 이후에 제출할 수 있지만, 이는 사망일로부터 5주년까지만 가능합니다.
  4. IRC §2518에 따른 적격 포기는 증여세 없이 상속을 재지시합니다; 서면이어야 하며, 철회 불가능하고, 양도 시점 또는 만 21세가 되는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어떤 이익도 수락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5. 법원에 가는 대신, 주 법은 Uniform Trust Code §111에 따른 디캔팅(decanting)이나 비사법적 합의(nonjudicial settlement agreement)를 허용하여 철회 불가능 신탁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도 실질적인 목적을 좌절시킬 수 없으며, IRS는 이러한 변경을 항상 따르지 않습니다.

준비물수정 조항, 보호자 관련 조항 또는 디캔팅(decanting) 조항을 찾기 위해 읽고 계신 신탁 문서의 사본해당 주의 디캔팅(decanting) 및 비사법적 합의(nonjudicial settlement agreements)에 관한 법규가 있다면 그 내용IRS의 ‘새로운 소식: 상속세 및 증여세’ 페이지, 올해의 수치 정보

호기심

  1. 기본 공제 한도가 나중에 낮아지면 이미 이루어진 대규모 증여는 어떻게 되나요?
  2. 철회 불가능 신탁(irrevocable trust)은 자금이 투입된 후에 변경될 수 있으며, 누가 그것을 변경할 수 있나요?
  3. 면책 조항이 사망 후 재산을 누가 받는지를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탐구

  1. 양도세법은 자주 변경됩니다. 2017년의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안에 따라 기본 공제액이 5백만 달러에서 1천만 달러로 두 배로 인상되었으며, 2018년부터 2025년까지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되어 2025년에는 13,990,000달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줄어들 예정이었습니다. 2025년 7월에 제정된 공법 119-21은 ‘원 빅 베울리브 빌 액트’라고 불리며, irs.gov에서는 ‘워킹 패밀리스 세금 감면법’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2026년의 기본 공제액은 15,000,000달러로 설정되었으며, 2027년부터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고 종료일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영구적’이라는 것은 단지 명시된 만기일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며, 향후 의회에서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계획은 다른 법률과 마주칠 수 있습니다. 2025년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정된 공제 한도 하락 전에 더 높은 공제 한도를 활용하기 위해 대규모 증여를 했습니다. 오래된 신탁이나 유언장은 상속세 없이 이전될 수 있는 최대 금액에 연동된 공식(formula)에 따라 자산을 분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 한도가 상승하면 이러한 공식은 바이패스 트러스트(bypass trust)와 같은 특정 지분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보내고, 배우자나 다른 지분에는 위탁자(settlor)가 기대했던 것보다 적은 금액만 배정할 수 있습니다(3.3.1교시 참조). 이 때문에 계획 수립자들은 법률 변경 후 기존 문서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클로백(clawback) 문제는 더 높은 공제 한도로 보호받았던 증여가 나중에 그 공제 한도가 하락할 경우 사망 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2019년 11월에 발표된 최종 규정(T.D. 9884, Treas. Reg. §20.2010-1(c))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즉, 상속세 크레딧은 해당 증여에 적용되었던 공제 한도와 사망 시의 공제 한도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2년 4월에 제안된 규정은 보유 이익(retained interests)이 포함된 증여와 같이 여전히 유산에 포함되는 특정 증여에 대해서는 이러한 보호를 거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공개된 규정에서는 해당 예외 조항이 아직 예비(reserved)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사용되지 않은 공제 한도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4. 철회 불가능 신탁(irrevocable trust)에는 변경을 위한 도구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 프로텍터(trust protector, 신탁 보호자)란 문서에 명시된 사람으로, 수탁자 해임, 적용 법률 변경 또는 행정적 조항 수정과 같은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이러한 권한과 보호자의 의무는 문서 내용 및 주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디캔팅(decanting)이란 원금(principal)에 대해 재량권을 가진 수탁자가(trustee) 주법이나 문서에서 허용하는 경우, 자산을 다른 조건의 새로운 신탁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통일법위원회(Uniform Law Commission)는 2015년에 '통일 신탁 디캔팅 법안(Uniform Trust Decanting Act)'을 승인했습니다. 디캔팅의 세금 효과는 아직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으며, IRS는 Notice 2011-101을 통해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5. 임명권(power of appointment)은 지명된 사람(종종 수익자)이 신탁 재산이 나중에 어디로 가도록 지시할 수 있게 합니다. 일반 임명권(general power), 즉 권리 보유자(holder), 그의 유산 또는 채권자를 위해 행사될 수 있는 권한의 경우, 해당 재산은 일반적으로 보유자의 유산에 포함됩니다(IRC §2041). 일부 계획에서는 보유자의 유산이 공제 한도 미만일 때 스테어드 업 베이시스(step-up in basis)를 얻기 위해 이를 의도적으로 활용하기도 하며, 제한된 임명권(limited power)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러하지 않습니다. IRC §2518에 따른 적격 면제(qualified disclaimer)는 서면으로 상속을 거절할 수 있게 해주며, 이는 일반적으로 9개월 이내이고 어떠한 혜택도 수용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재산은 그 사람의 증여가 되지 않고 다음 순위에 있는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6. 일부 신탁은 합의를 통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주에서 채택된 통일신탁법 §111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법원이 승인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구속력 있는 비사법적 합의를 체결할 수 있지만, 신탁의 중요한 목적을 위반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더 큰 변경은 법원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세무 당국은 주법에 따라 이루어진 변경을 항상 따르지는 않습니다. 유연성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보호자나 수혜자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은 오용될 수 있으며, 고유한 세금 상의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이러한 도구들에 대해 설명할 뿐, 어떤 것을 포함시켜야 하는지는 제안하지 않습니다.

핵심 사실

  • 2017년의 세금 감면 및 일자리 창출법에 따라 기본 공제액은 2배로 늘어나 1천만 달러가 되었으며, 2018년부터 2025년까지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됩니다.
  • irs.gov에서 '워킹 패밀리스 택스 컷츠(Working Families Tax Cuts)'라고 불리는 공법 제119-21호(2025년 7월), 즉 '원 빅 뷰티풀 빌 액트(One Big Beautiful Bill Act)'는 2026년에 15,000,000달러의 공제 한도를 설정하였으며, 2027년부터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됩니다.
  • T.D. 9884(2019), Treas. Reg. §20.2010-1(c)에 따라, 상속재산은 일생 동안의 증여에 적용되는 공제액과 사망 시 적용되는 공제액 중 더 큰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4월에 제안된 규정은 유산에 포함된 특정 증여에 대한 그러한 보호를 거부하도록 하고 있었지만, 공개된 규정에서는 여전히 그 예외 조항을 예비(reserved) 상태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 주법이나 신탁 문서에서 허용하는 경우, 신탁관리인은 자산을 다른 조건의 새로운 신탁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 IRC §2518에 따른 적격 면제(qualified disclaimer)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9개월 이내에, 그리고 어떠한 혜택도 수용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습 아홉, 여섯, 셋, 하나

9모으기세법 변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신탁이나 과거 증여에 관한 내용에서 포뮬러 조항, 대규모 일생 중 증여, 보호자 조항, 임명권(power of appointment) 또는 디캔팅(decanting) 조항 등 최대 9가지 특징을 나열하십시오(일부 계획의 경우 그보다 적을 수 있음).
6묶기완료된 증여(completed gifts), 포뮬러 조항(formula clauses), 보호자 권한(protector powers), 디캔팅 및 수정(decanting and amendment), 임명권(powers of appointment), 면제(disclaimers)의 6가지 범주로 분류하십시오.
3추리기6개의 카테고리를 3개 그룹으로 줄이세요: 공제 한도(exclusion)가 상승할 경우 영향을 받는 특징들, 공제 한도가 하락할 경우 영향을 받는 특징들, 그리고 자문가에게 문의해야 할 특징들.
1결정화2019년 클로백(clawback) 규정이 기본 공제 한도(basic exclusion)가 하락하는 경우에만 중요한 이유를 나만의 말로 설명하는 문장을 하나 작성하세요.

팩트 체크

날짜, 수치 및 주장은 아래에 명시된 출처들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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