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레벨 VII · 알아 둘 만한 허점/7.1 합법적인 설계/수업 5
사망 시 기준가 상승
미국 법이 사망 시 보유하고 있던 코인의 기준가를 어떻게 재설정하는지, 배우자와 공동 소유권 및 신탁이 그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왜 이 규칙이 계획 수립의 핵심 요소이자 동시에 정치적 타깃이 되는지를 다룹니다.
교육 목적이며 법률, 세무 또는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가상자산 관련 법은 국가와 주(州)마다 다르며 자주 바뀝니다. 행동하기 전에 거주지의 현행 규정을 자격을 갖춘 변호사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가장 가벼운 길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장 저렴하고, 세금이 가장 적고, 가장 간단하며, 가장 사적인 방법을 우선순위대로 정리했습니다. 각 단계마다 근거가 되는 규정과 합법성을 유지하는 조건을 밝힙니다.
- 가치 상승한 코인을 사망 시까지 보유: 26 U.S.C. §1014에 따라 상속인은 사망일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취득하므로, 평생 동안의 평가이익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며, §1223(9)에 의해 매도가 장기 양도로 간주됩니다. 2026년 연방 유산세 공제 한도는 $15,000,000이며, 일부 주에서는 더 낮은 금액으로 유산세를 부과합니다.
- 코인을 철회 가능한 생전 신탁(revocable living trust)에 보유하되, 철회 불가능한 양도인 신탁(irrevocable grantor trust)에는 보유하지 않음: §1014(b)(2)는 사망까지 철회 가능한 신탁의 경우 시가 재평가(step-up)를 유지하는 반면, Revenue Ruling 2023-2에 따르면 유산에서 제외된 채로 유지되는 철회 불가능한 양도인 신탁에는 이를 부인합니다.
- 공동재산제(community property) 주에서는 생존 배우자의 지분도 §1014(b)(6)에 따라 시가 재평가되므로 자산 전체의 취득가액이 재설정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배우자 간 공동 생존 재산(joint survivorship property)은 일반적으로 §2040(b)에 따라 사망한 배우자의 절반만 재설정되므로, 소유권 형태와 거주지가 중요합니다.
- 유언세 신고서를 제출하여 미사용 유산세 공제 한도의 이전(portability)을 선택하십시오. Rev. Proc. 2022-32에 따르면, 원래 제출 의무가 없는 유산도 사망일로부터 5주년까지 이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생존 배우자의 유산을 보호할 수 있는 비용이 저렴한 신고 절차입니다.
- 평생 동안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코인을 매도하십시오. §1014는 손실도 하향 재설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망 1년 이내에 양도인에게 반환되는 평가이익이 발생한 재산에 대해서는 §1014(e)에 따라 시가 재평가가 부인되므로 유의하십시오. 상속인에게 접근 방법을 안내하되, 절대 유서에 시드 문구를 포함하지 마십시오.
준비물law.cornell.edu의 26 U.S.C. §1014 및 §2032IRS Revenue Ruling 2023-2 (철회 불가능한 그랜터 신탁에 관한)Rev. Proc. 2022-32, 지연된 이동성 선택에 관한 논문자신의 이름으로 소유한 것, 공동으로 소유한 것, 신탁을 통해 소유한 것을 나타내는 보유 자산 목록
호기심
- 1,000달러에 구입해 10만 달러에 상속받은 동전이 거의 소득세를 부과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한쪽이 사망하면 배우자 양쪽 모두에게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나요?
- 코인을 신탁에 넣으면 스텝업(기준가 재설정) 혜택이 유지되나요?
탐구
- 26 U.S.C. §1014에 따르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의 기준가는 일반적으로 그 사망일의 공정 시장 가치와 동일하게 됩니다. 2.1.5단원에서 이 규칙을 소개했으며, 여기서는 계획 수립에 중점을 둡니다. 유언집행인은 §2032에 따라 사망 후 6개월 후를 대체 평가일로 선택할 수 있지만, 이는 총상속재산의 가치와 상속세 모두를 낮추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상속세 신고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재설정은 양방향으로 적용됩니다: 사망 당시 가치가 취득 원가보다 낮은 코인은 그 낮은 가치를 기준가로 하게 되며, 미실현 손실은 소멸합니다.
- 기획자들은 이를 생전 증여와 비교하는데, 이 경우 증여자의 기존 기준가가 수령인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7.1.3절). 사망 시까지 보유한 코인에 대해 생애 동안 쌓인 이익은 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1년 이내에 매도하는 상속인도 §1223(9)에 따라 장기 보유로 간주됩니다. 남은 것은 연방 상속세로, 2026년 기준 §2010(c)(3)에 따른 기본 공제액은 15,000,000달러이며 2026년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됩니다. 여기에 주 정부의 상속세나 유산세도 추가됩니다. 스텝업을 유지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은 또한 불확실한 기간 동안 변동성이 큰 자산의 전체 가격 리스크를 계속 감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배우자들은 주별 재산법에 따라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1014(b)(6)에 따르면, 공동재산제 주에서는 공동지분의 최소 절반이 사망한 배우자의 총상속재산에 포함되었다면 생존하는 배우자가 가진 공동재산의 절반도 새로운 기준가를 적용받으므로, 전체 자산이 재설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에서는 생존자 권리가 있는 배우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은 '자격 있는 공동지분'으로 간주되며, §2040(b)에 따라 그 가치의 절반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일반적으로는 그 절반만 스텝업됩니다. 부부가 거주하는 지역과 코인의 명의 형태에 따라 상속인들의 기준가가 달라집니다.
- 신탁은 스텝업을 유지할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습니다. Section 1014(b)(2)는 사망 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신탁에 생전에 편입된 재산을 다루므로, 일반적인 철회 가능한 유언 신탁에 보관된 코인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기준가를 적용받습니다. Revenue Ruling 2023-2는 그 반대 경우를 다뤘는데, 소득세상에서는 그랜터 신탁으로 간주되지만 그랜터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철회 불가능한 신탁에 편입된 자산은 §1014(b)에 따라 사망자에게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사망 시 기준가 조정을 받지 않습니다. Section 1014(e)는 가치 상승한 재산을 증여한 후 1년 이내에 수증자가 사망하여 그 재산이 증여자 본인에게 돌아오는 경우의 스텝업을 별도로 차단합니다(2.1.5절).
- 기혼 부부의 경우 상속세 측면에서 별도의 기한이 있습니다. §2010(c)(5)(A)에 따르면, 생존한 배우자는 유언집행인이 이를 선택하는 내용의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만,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미사용 공제액(포터빌리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v. Proc. 2022-32에 따라 본래 신고 의무가 없었던 상속재산의 경우에도 사망 후 5주년까지 이 선택을 늦춰서 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실질적인 문제를 추가합니다: 상속인들은 키나 계정에 접근해야 하며, 사망 당시 가치에 대한 기록이 필요합니다(9.1.5단원에서 다룸). 코인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기준가 재설정 규정이 존재합니다.
- 이 규칙은 반복적인 정치적 타깃입니다. 2024년 3월에 발표된 재무부의 2025회계연도 세수 제안에 대한 일반 설명 자료에서는, 증여나 사망 시 이루어지는 가치 상승한 재산의 양도를 실현 사건으로 간주하여 그 시점의 이익에 과세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의회는 이를 법제화하지 않았으며, 2026년 10월 기준으로도 §1014는 여전히 사망일 기준가를 제공합니다. 실용적인 확인 방법: 각 보유 자산의 기준가, 현재 가치 및 명의 형태를 나열하고, 어떤 자산이 사망 시 재설정되는지, 어떤 자산이 신탁에 있는지를 기록하세요. 이 강의는 규칙을 설명할 뿐, 보유, 매도 또는 그 밖의 상속 계획에 대해서는 권장하지 않으며, 이는 유산 전문 변호사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 사실
- 26 U.S.C. §1014(a)에 따르면, 사망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의 기준가는 일반적으로 사망 당시의 공정 시장 가치이거나, §2032에 따라 선택된 대체 평가일의 가치입니다.
- §2032(c)에 따른 대체 평가 방식은 총 상속재산과 상속세를 모두 줄일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1014(b)(6)에 따라, 공동재산 중 생존 배우자가 가져가는 절반의 가액도, 공동재산의 적어도 절반이 사망자의 총 재산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새로운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Revenue Ruling 2023-2는 그랜터의 총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철회 불가능한 그랜터 신탁 내 자산은 그랜터 사망 시 §1014에 따른 기준가 조정을 받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 Rev. Proc. 2022-32에 따라, 본래 상속세 신고 의무가 없었던 경우에도 사망자의 사망일로부터 5주년까지 포터빌리티(미사용 공제액 이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2026년을 기준으로, §2010(c)(3)에 따라 연방 상속세의 기본 공제액은 15,000,000달러로 정해져 있으며, 2026년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됩니다.
연습 아홉, 여섯, 셋, 하나
9모으기보유 중이거나 조사해 본 암호화폐 최대 9개 항목을 나열하고, 각 자산의 기준가, 현재 가치 및 보유 방식(본인 명의, 공동 소유, 공동재산, 신탁)을 기재하세요.
6묶기자신의 이름으로 소유,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 공동재산, 철회 가능한 신탁, 철회 불가능한 신탁, 소유권 불명확의 6개 카테고리로 분류하십시오.
3추리기6개 카테고리를 3개 그룹으로 줄이세요: 사망 시 완전히 새로운 기준가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자산, 부분적으로 또는 전혀 재조정되지 않을 자산, 그리고 처리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자산.
1결정화같은 코인이 증여 시에는 기존 기준가를 유지하지만 사망 시에는 새로운 기준가가 적용되는 이유를 본인의 말로 한 문장으로 설명하세요.
팩트 체크
날짜, 수치 및 주장은 아래에 명시된 출처들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 26 U.S.C. §1014 (Basis of property acquired from a decedent)
- 26 U.S.C. §2032 (Alternate valuation)
- 26 U.S.C. §2040 (Joint interests)
- 26 U.S.C. §2010 (Unified credit against estate tax)
- IRS Revenue Ruling 2023-2
- IRS Rev. Proc. 2022-32
- Treasury: General Explanations of the Administration's FY2025 Revenue Propos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