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레벨 II · 신탁이 필요한가?/2.3 사람 고르기/수업 1
수탁자 선정
수탁자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주요 수탁자 유형, 그리고 누군가를 선정하기 전에 반드시 물어봐야 하는 이유.
교육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신탁법은 국가와 주(州)마다 다르며, 적합한 구조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명하는 모든 문서는 거주지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작성하거나 검토해야 합니다.
가장 가벼운 길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장 저렴하고, 세금이 가장 적고, 가장 간단하며, 가장 사적인 방법을 우선순위대로 정리했습니다. 각 단계마다 근거가 되는 규정과 합법성을 유지하는 조건을 밝힙니다.
- 철회 가능 신탁의 수탁자로 본인이 직접 맡으세요: 수수료는 없고 일상적 통제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단, 후임 수탁자와 예비 수탁자를 지정해야 하며, 모든 이익에 대해 단독 수탁자이자 단독 수익자가 되면 소유권이 합쳐져 신탁이 소멸합니다.
- UTC §701에 따라 누구나 수락 거부를 할 수 있으므로 지명 전에 유능한 가족이나 친구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많은 사람이 무보수로 또는 §708의 합리적 보수를 받고 수탁을 맡습니다. 단, 수익자 겸임 수탁자는 건강, 교육 또는 부양과 같이 확정 가능한 기준에 근거할 때만 스스로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814).
- 가족 수탁자가 회계사나 투자 자문가 같은 전문가를 업무별로 고용하고 신탁의 적정 비용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게 하세요: 단,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전문 수탁자에게 더 높은 주의 의무 기준이 부과됩니다(Trustee Act 2000 s.1).
- 규모, 존속 기간 또는 가족 간 분쟁으로 인해 최저액이 포함된 연도별 비율 수수료가 정당화되는 경우에만 법인 수탁자를 사용하세요: 단, 소규모 신탁의 경우 수수료가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으므로 서면 수수료 요율표를 예상 수익률과 비교해 보세요.
- 공동 수탁자의 경우 홀수 명을 지정하거나 표결 시 평결 처리자(tie-breaker)를 정하세요: UTC §703에 따라 신탁 약관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다수로 의사결정을 하며, 2인 공동 수탁자는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단, 각 공동 수탁자는 다른 공동 수탁자의 중대한 의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준비물수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의 목록통일 신탁법의 제701조부터 제704조, 제802조 및 제814조(통일법위원회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됨), 또는 해당 주나 국가의 신탁법각 후보자에 대한 간단한 메모: 거주지, 향후 수년간의 가용성, 그리고 서류 관리 시 얼마나 체계적인지 여부
호기심
- 아직 돈을 관리할 나이가 아닌 아이를 수탁자로 지명할 수 있나요?
- 제가 지명한 사람이 거절하거나 나중에 그만두고 싶어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전문 신탁관리인은 수수료를 어떻게 정하나요?
탐구
- 수탁자는 신탁 재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가지지만, 자신을 위해가 아닌 수익자들을 위해 그 재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영국과 미국과 같은 영미법 국가에서는 이것이 신임(fiduciary) 직책으로, 수탁자에게 충실의무와 주의의무가 부과됩니다. 부적절한 선택은 자금 손실, 가족 간 갈등 또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탁은 일반적으로 수탁자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임한다고 해서 종료되지 않으며, 통일신탁법(UTC) 제704조에 따라 공석은 지명된 후계자, 자격을 갖춘 수익자들의 만장일치 합의, 또는 법원에 의해 채워집니다.
- 유용한 자질로는 정직함,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능력, 서류 처리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때를 알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판단력, 수익자들 간의 공정성, 그리고 필요한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위한 장기 신탁은 나이가 많은 수탁자의 수명보다 길어질 수 있으며, 이것이 신탁에서 후계자를 지정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여러 명의 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며, 특정 자녀를 다른 자녀들보다 우대하는 수탁자는 분쟁을 야기하고 수익자들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할 의무를 위반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이나 친구들이 흔한 선택입니다. 그들은 가족을 잘 알고 있으며 대개 보수를 거의 받지 않거나 전혀 받지 않고 일하지만, 투자, 기록 관리, 세금 신고에 대한 경험이 부족할 수 있으며 친척들로부터 압력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비전문가 수탁자는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사, 회계사 또는 투자 고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수탁자가 재산을 보유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법적 능력이 필요하므로,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는 실용적인 선택이 되지 못합니다. 누구도 반드시 이 역할을 맡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UTC 제701조에 따라 수탁자로 지명된 사람은 거절할 수 있으며, 이것이 그들을 지명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 전문 신탁관리인에는 변호사나 회계사와 같은 개인 전문가들과 은행 및 신탁회사와 같은 법인 신탁관리인들이 포함됩니다. 회사는 병에 걸리거나 사망하지 않으며 지속성을 유지하고 경험도 풍부하지만, 수수료를 부과하고 고정된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제공자, 지역, 신탁 규모에 따라 크게 차이나며, 규모가 작은 신탁의 경우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2000년 신탁법(제1조)에 따라 사업이나 전문직 활동 과정에서 역할을 하는 수탁인에게 더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가 요구됩니다.
- 공동 수탁자들은 업무를 분담합니다. UTC 제703조에 따라, 만장일치로 합의할 수 없는 공동 수탁자들은 신탁 약관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다수결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공동 수탁자가 두 명뿐인 경우 의견 차이로 인해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공동 수탁자 중 한 명이 사임하면 남은 공동 수탁자들이 신탁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각 공동 수탁자는 다른 쪽이 심각한 신탁 위반을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하므로, 무조건 따르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일부 신탁에서는 가족을 잘 아는 친족과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짝지어 신탁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 수탁자는 종종 생존한 배우자나 성인 자녀와 같은 수익자이기도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하지만 분배 및 투자에 관한 결정들이 수탁자 자신의 지분을 유리하게 할 수 있어 이해상충이 발생합니다. UTC 제802조에 따르면, 수탁자는 오직 수익자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신탁을 관리해야 합니다. UTC 제814조에 따르면,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수익자는 건강, 교육 또는 생계 지원과 같은 확정 가능한 기준(ascertainable standard)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자신에게 재량에 따라 분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이익에 대한 유일한 수탁자이자 수익자인 경우, 그 권리들은 통합되어 신탁은 종료됩니다.
핵심 사실
- 수탁자는 신탁 재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적 이익이 아닌 수혜자들을 위해 그 재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 통일신탁법 제701조에 따라 수탁자로 지명된 사람은 그 직무를 거절할 수 있으며, 제704조에 따라 공석은 지정된 후임자, 자격을 갖춘 수익자 또는 법원에 의해 채워집니다.
- 전문 신탁관리인과 법인 신탁관리인은 서비스 제공자, 지역, 신탁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크게 달라지는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 통일신탁법 제703조에 따라, 만장일치로 합의할 수 없는 공동 수탁자들은 신탁 약관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다수결에 의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미국에서는 수탁자가 재산을 보유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법적 능력이 필요하므로 미성년자는 실용적인 선택이 되지 못합니다.
- 통일신탁법 제814조에 따라, 수익자이면서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는 확정 가능한 기준 하에서만 자신에게 재량에 따른 분배를 할 수 있습니다.
연습 아홉, 여섯, 셋, 하나
9모으기수탁자가 될 수 있는 최대 9명의 개인 또는 단체를 나열하십시오(대부분은 그보다 적음). 각자와의 관계와 ‘조직적’, ‘근처에 거주’, ‘재정 관리 경험이 풍부’와 같은 그들의 장점도 함께 기재하십시오.
6묶기이 수업에서 다룬 6가지 자질(정직성, 조직력, 가용성, 재정적 판단력, 공정성, 장수)에 따라 후보자들을 분류하고, 각 후보자는 자신이 가장 뛰어나게 보여주는 자질 아래에 배치하십시오.
3추리기이러한 자질을 가장 많이 갖춘 후보자 3명으로 목록을 줄이고, 수익자이기도 한 등 이해상충 사항이 있는지 기재하십시오.
1결정화가장 적합한 후보자가 이 역할에 어울리는 이유와, 그들을 지명하기 전에 물어보고 싶은 것에 대해 한 문장으로 작성해 주세요.
팩트 체크
날짜, 수치 및 주장은 아래에 명시된 출처들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 Trustee
- Uniform Trust Code (Uniform Law Commission)
- Maine Uniform Trust Code §701 (accepting or declining trusteeship; a state enactment)
- Maine Uniform Trust Code §703 (cotrustees; a state enactment)
- Maine Uniform Trust Code §704 (vacancy; a state enactment)
- Maine Uniform Trust Code §802 (duty of loyalty; a state enactment)
- Maine Uniform Trust Code §814 (discretionary powers; a state enactment)
- Trustee Act 2000, section 1 (England and Wales: duty of 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