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레벨 II · 신탁이 필요한가?/2.3 사람 고르기/수업 2
후임 수탁자와 퇴직 시 발생하는 일
누군가 떠날 때 신탁을 유지하기
교육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신탁법은 국가와 주(州)마다 다르며, 적합한 구조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명하는 모든 문서는 거주지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작성하거나 검토해야 합니다.
가장 가벼운 길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장 저렴하고, 세금이 가장 적고, 가장 간단하며, 가장 사적인 방법을 우선순위대로 정리했습니다. 각 단계마다 근거가 되는 규정과 합법성을 유지하는 조건을 밝힙니다.
- 문서 자체에 후임 수탁자 명단과 대체 방식(예: 성인 수익자의 과반수 의결로 임명)을 명시하십시오: 작성 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지명된 후임자가 선임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각 후보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 후임자가 법원 개입 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사 1~2명의 서면 진단서와 같은 명확한 무능력 판정 기준을 명시하십시오. 주의할 점: 신탁통법(UTC) 기본 규정(§704)에 따라, 가호자(guardian) 또는 재산관리인(conservator)이 임명되지 않는 한 그 외의 경우 후임 공석(vacancy)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후임 수탁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격을 갖춘 수익자들이 법원 개입 없이 만장일치로 후임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UTC §704). 주의할 점: 단 한 명만 반대해도 선임 절차가 법원으로 넘어가며, 이때 발생하는 접수 비용과 지연에 따른 비용은 통상 신탁 재산에서 지출됩니다.
- 수탁자는 자격을 갖춘 수익자, 생존 중인 위탁자 및 공동 수탁자에게 최소 30일 전 통지를 하면 법원 개입 없이 사임할 수 있습니다(UTC §705). 주의할 점: 사임은 과거 행위에 대한 책임 면제 사유가 되지 않으며, 재산은 후임자에게 지체 없이 인도되어야 합니다(§707).
- 은행에 신탁 전체 문서 대신 신탁 인증서(certification of trust)를 제출하여 수익자의 지분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하십시오(UTC §1013). 주의할 점: 신규 수탁자는 취임 후 60일 이내에 자격을 갖춘 수익자들에게 통지해야 합니다(§813).
준비물귀하가 지정한 수탁자들의 명단이 적힌 초안 또는 서명된 신탁 문서현재의 모든 공동수탁자 및 자격을 갖춘 수익자들의 연락처 정보귀하의 금융 계좌, 기록, 자산 명세서가 보관되어 있는 곳의 목록
호기심
- 제가 유일한 수탁자인데 병에 걸리면 제 신탁은 어떻게 되나요?
- 제 상속인들은 제 뒤를 이을 수탁자를 결정하는 데 발언권이 있나요?
- 대안을 지정하는 것을 잊으면 얼마나 골치 아픈가요?
탐구
- 후임 수탁자란 현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사직하거나 능력을 상실하는 등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자리를 대신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합니다. 많은 신탁 계약서에는 여러 명의 후임자가 지명되어 있어, 첫 번째 후임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거부할 경우 다음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명된 후임자는 반드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 역할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지명된 후임자 중 적합한 사람이 없거나 의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공석을 채워야 하며, 이로 인해 지연이 생길 수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법원의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UTC §705에 따라, 수탁자는 자격을 갖춘 수익자들에게, 생존해 있는 위탁자에게, 그리고 모든 공동수탁자들에게 최소 30일 전에 통지함으로써, 또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자격을 갖춘 수익자란 대체로 현재 분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 순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사임하더라도 수탁자가 재직 중에 행한 일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다. 자산이 인계될 때까지 사임한 수탁자는 그 자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의무와 권한을 유지한다(§707). 그 후 지명된 후임자가 그 역할을 맡아 책임을 이어받는다.
- 능력 상실의 경우는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탁자는 살아있지만 업무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탁 계약서에는 한두 명의 의사가 작성한 서면 진단서와 같은 자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일신탁법의 기본 규정(§704)에 따르면, 개인 수탁자에게 후견인이나 재산관리인이 임명될 때 공석이 발생합니다. 계약서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후임자가 업무를 맡기 전에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더 이상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수탁자로부터 수익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수탁자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으면 공석을 채워야 합니다. UTC §704에 따른 비자선 신탁의 경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탁에서 지명한 후임자; 둘째, 자격을 갖춘 수익자들의 만장일치로 임명된 사람; 셋째, 법원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자격을 갖춘 수익자 중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할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처리됩니다. 공동 수탁자가 여전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보통 공석을 채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법원의 임명은 서류 제출, 대기, 그리고 일반적으로 신탁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 지불을 의미합니다.
- 인수 절차를 통해 기록, 계좌 및 자산이 이전 수탁자로부터 새로운 수탁자에게 넘어갑니다. 통일 신탁법에 따르면 사임하거나 해임된 수탁자는 신탁 재산을 즉시 후임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707). 수탁자 자리가 공석이 되었을 때, 공동 수탁자가 남아 있지 않는 한 이전 수탁자는 자격 있는 수익자들에게 보고서를 발송해야 합니다(§813). 만약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 상태에 있다면, 그들의 개인 대리인, 재산관리인 또는 후견인이 보고서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은행 계좌, 투자 계좌 및 소유권 증서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업데이트해야 새로운 수탁자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은행, 중개업체, 소유권 관리 회사들은 후임 수탁자가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신탁 계약의 관련 페이지, 사망 증명서나 사직서, 그리고 후임자의 서면 동의서와 같은 증빙 자료를 요구합니다. 통일 신탁법(§1013)을 따르는 주에서는 전체 문서 대신 ‘신탁 인증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누가 무엇을 상속받는지는 밝히지 않으면서도 신탁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수탁자의 신분 및 그들이 가진 권한을 확인해 줍니다. 계좌와 기록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최신 목록을 관리하면 인수인계가 더욱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핵심 사실
- UTC §705에 따라, 수탁자는 자격을 갖춘 수익자들에게, 생존해 있는 위탁자에게, 그리고 모든 공동수탁자들에게 최소 30일 전에 통지하거나, 법원의 승인을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았고 자격을 갖춘 수익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원이 신탁관리인을 임명합니다(UTC §704).
- UTC §704에 따라, 지명된 후임자가 없는 경우 자격을 갖춘 수익자들은 만장일치로 합의하여 비자선 신탁의 공석을 채울 수 있습니다.
- UTC §707에 따라 전직 수탁자는 신속하게 수탁 재산을 후임자에게 인도해야 하며, §813에 따라 공석과 관련된 보고서를 자격이 있는 수익자들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 통일 신탁법(Code)의 규정(§1013)에 따르면, 신탁관리인은 전체 신탁 문서 대신 ‘신탁 인증서’를 은행 및 기타 당사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지위와 수익권이 통합되면서 단일 수탁자가 현재 및 미래의 모든 권리의 유일한 수익자가 되는 경우, 그 신탁은 종료됩니다.
연습 아홉, 여섯, 셋, 하나
9모으기질병으로 인해 부모님의 청구서를 관리하는 것과 같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재정적 책임을 져야 했던 자신의 삶이나 가족사에서의 구체적인 사례 9가지를 찾아보세요.
6묶기9가지 상황을 전환 방식에 따라 6개의 범주로 분류합니다: 서면 문서에 의한 경우, 법원 명령에 의한 경우, 가족 간 합의에 의한 경우, 갑작스러운 사망에 의한 경우, 무능력에 의한 경우, 그리고 사임에 의한 경우.
3추리기6가지 범주를, 원활한 재정 이양과 혼란스러운 재정 이양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3가지 교훈으로 줄입니다.
1결정화법원에 자산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맡기는 것보다 후임 수탁자를 직접 지명하는 것이 더 저렴하고 신속한 이유는, 사전에 합의된 인물을 선정함으로써 법적 절차와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팩트 체크
날짜, 수치 및 주장은 아래에 명시된 출처들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 Uniform Trust Code (Uniform Law Commission)
- Maine Uniform Trust Code §704 (vacancy; appointment of successor; a state enactment)
- Maine Uniform Trust Code §705 (resignation of trustee)
- Maine Uniform Trust Code §707 (delivery of property by former trustee)
- Maine Uniform Trust Code §813 (duty to inform and report)
- Maine Uniform Trust Code §1013 (certification of tru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