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레벨 IV · 돌봄 신탁/4.3 보호적 구조/수업 2
낭비적 신탁과 채권자의 장벽
미국의 낭비 금지 조항(spendthrift clause)이 수익자의 채권자들이 신탁 자금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방식과 그 보호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교육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신탁법은 국가와 주(州)마다 다르며, 적합한 구조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명하는 모든 문서는 거주지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작성하거나 검토해야 합니다.
가장 가벼운 길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장 저렴하고, 세금이 가장 적고, 가장 간단하며, 가장 사적인 방법을 우선순위대로 정리했습니다. 각 단계마다 근거가 되는 규정과 합법성을 유지하는 조건을 밝힙니다.
- 통일신탁법(Uniform Trust Code)을 채택한 주에서는 한 문구면 충분합니다: 해당 이익이 '소비제한 신탁(spendthrift trust)'의 조건에 따라 보유된다고 명시하면, 추가 작성 비용 없이 §502상 양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자금이 지급되는 시점에 보호가 종료됩니다.
- §504에 따라 채권자는 일반적으로 재량적 분배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 등록금 또는 제공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면 가치가 그 벽 안에 유지되는데, 이미 수령한 현금이라면 다른 어떤 돈과 마찬가지로 추심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 의무적 분배는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506에 따르면 채권자는 기일 도래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분배를 추심할 수 있습니다.
- 그 벽이 모든 사람을 막지는 못합니다: 통일 본문에서 §503은 양육비 및 부부생활 유지비 명령, 그리고 일부 정부 청구에 대해 분배를 추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메인(메인)주는 이러한 예외 중 어느 것도 채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주법 버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자기 자금은 §505상 소비제한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알래스카주, 델라웨어주, 네바다주와 같은 국내 자산보호 신탁(Domestic Asset Protection Trust) 주에서는 예외입니다: 11 U.S.C. §548(e)에 따라 파산 수탁자는 사기를 의도하여 이루어진 이전을 10년 이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낭비 금지(spendthrift) 조항을 찾아보기 위해 읽고 있는 신탁 문서의 사본(있다면).귀하의 주가 UTC를 채택한 경우, 해당 주의 통일 신탁법 §§502-506 버전(주 의회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됨).수혜자가 직면할 수 있는 청구 유형의 일반적인 목록으로, 소비자 부채, 소송, 양육비 지급 명령 등이 포함됩니다(개인 정보는 필요 없음).
호기심
- 자신을 위한 낭비 금지 신탁에 돈을 넣음으로써 자신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 수혜자의 전 배우자가 신탁 자금으로 부양비를 받을 수 있나요?
- 채무가 지급된 후에도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있나요?
탐구
- 통일 신탁법(UTC)을 채택한 미국 주들에서는 낭비 금지 조항이 수익자의 채권자로부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UTC §502에 따르면, 이 조항은 자발적 양도(voluntary transfer)와 비자발적 양도(involuntary transfer) 모두를 제한할 때에만 유효하며, 복잡한 문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당 이익이 ‘낭비 금지 신탁(spendthrift trust)’의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자나 양수인은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는 그 이익이나 분배금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 장벽은 다른 사람이 설정한 신탁 내에서의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지만, 위탁자(settlor) 자신의 돈은 별도로 취급됩니다.
- 장벽은 지급 시점에서 멈춥니다. 수익자가 받은 돈은 그들의 소유이며, 판결문을 가진 채권자는 일반적으로 해당 계좌 내의 다른 돈들과 마찬가지로 그 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UTC §506은 추가적인 제한을 두고 있는데, 즉 수탁자(trustee)가 지급 기일이 지난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의무적으로 분배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그 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이 조항이 신탁에 남아 있는 금액들을 보호해주며, 분배의 시기와 방식은 채권자가 어떤 금액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 이 장벽에는 법률상 공백도 있습니다. UTC §503의 통일된 규정에 따르면, 부양비(support) 또는 유지비(maintenance) 지급을 요구하는 판결이나 법원 명령이 있는 수익자의 자녀,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에 대해서는, 그리고 신탁 내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 채권자에 대해서도 낭비 금지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이 규정하는 경우 주나 미국 정부의 청구에 대해서도 해당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청구인은 법원에 분배금 압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그 구제 조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주마다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메인주는 이러한 §503의 예외 조항들을 전혀 도입하지 않았으며, 일부 주에서는 추가적인 예외 조항들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 재량적 이익(discretionary interests)은 또 다른 층위를 추가합니다. UTC §504에 따르면, 수익자의 채권자는 신탁 계약에 낭비 금지 조항이 있든 없든, 그리고 그 재량이 건강이나 부양과 같은 기준으로 표현되었든, 심지어 수탁자가 그 재량권을 남용했더라도, 수탁자에게 분배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모델 법문에는 메인주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제외하는 부양 명령(support-order)에 관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일단 수탁자가 지급하면 그 돈은 수익자의 것이 되며 일반적인 규칙이 적용됩니다.
- 자기 설정 신탁(self-settled trusts)의 경우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UTC §505에 따라, 위탁자(settlor)의 채권자는 위탁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만든 철회 불가능 신탁(irrevocable trust)에서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또는 위탁자를 위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낭비 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주에서는 예외적으로 국내 자산 보호 신탁(domestic asset protection trusts)을 허용하는데, 1997년 알래스카와 델라웨어, 1999년 네바다가 각각 자체적인 조건 하에 이를 허용했습니다. 또한 연방 파산법(11 U.S.C. §548(e))은 10년 이내에 그러한 신탁으로 이루어진 일부 자산 이전까지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용 낭비 금지 신탁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 관할권은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생명이익(life interest)의 양도를 제한하는 조항은 일반적으로 무효로 간주되므로, 영국에서는 대신 보호 신탁(protective trust)이 사용됩니다(4.3.1절). 미국 내에서는 각 주의 §502-506 조항, 해당 주만의 예외 규정 및 법원의 판결에 따라 채권자가 어떤 것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가 결정되며, 신탁을 규율하는 법률이 적용되는 주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규칙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많은 가족들은 해당 주의 변호사를 고용하여 초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 절에서는 그러한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할 뿐, 특정 조항이 어떤 가족에게 적합한지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핵심 사실
- UTC §502에 따르면, 낭비 금지 조항은 자발적 양도와 비자발적 양도 모두를 제한해야 하며, 해당 이익이 ‘낭비 금지 신탁(spendthrift trust)’의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 수익자에게 이미 지급된 금액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채권자가 가져갈 수 있으며, UTC §506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은 의무적 분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 UTC §503의 통일된 규정에 따르면, 부양비 지급 명령이 있는 자녀나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한 채권자, 그리고 일부 정부 청구가 분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인주는 이러한 규정들 중 어떤 것도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 UTC §504에 따라, 채권자는 그 재량이 기준(standard)으로 표현되었더라도 재량적 분배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 UTC §505에 따르면, 주의 국내 자산 보호 신탁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낭비 방지 조항은 설립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신탁 내에 있는 설립자 자신의 돈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생명권의 양도에 대한 제한은 일반적으로 무효이며, 그 대신 보호 신탁이 사용됩니다.
연습 아홉, 여섯, 셋, 하나
9모으기신탁 수익자가 직면할 수 있는 최대 9가지 종류의 청구(채무)를 나열하시오(일부 목록은 더 짧을 수 있음). 예: 신용카드 부채, 의료비 청구서, 소송, 양육비 지급 명령, 세금 체납, 사업 대출 등.
6묶기일반 채권자, 자녀·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의 부양비 청구, 정부의 청구,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한 사람의 청구, 이미 지급된 금액에 대한 청구, 확실하지 않은 청구로 6개 카테고리로 분류하십시오.
3추리기6가지 범주를 3개 그룹으로 줄이세요: 통일 신탁법(UTC) 하에서 낭비 금지 조항이 일반적으로 차단하는 청구, 일반적으로 차단하지 않는 청구, 그리고 해당 주의 법률에 따라 달라지는 청구.
1결정화자금이 신탁 안에 있을 때는 동일한 청구가 차단될 수 있지만, 지급된 후에는 접근 가능해지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세요.
팩트 체크
날짜, 수치 및 주장은 아래에 명시된 출처들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 Uniform Trust Code (Uniform Law Commission)
- Maine Uniform Trust Code §502 (spendthrift provision; a state enactment)
- Maine Uniform Trust Code §503 (no §503 exceptions enacted; a state enactment)
- Maine Uniform Trust Code §504 (discretionary trusts; a state enactment)
- Maine Uniform Trust Code §505 (creditor's claim against settlor; a state enactment)
- Maine Uniform Trust Code §506 (overdue distribution; a state enactment)
- 11 U.S.C. §548 (incl. (e) self-settled trusts)
- Spendthrift tru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