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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레벨 V · 세금과 유산/5.3 세대와 자선/수업 3

영구소유 금지 원칙과 그 폐지

사망자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기존의 제한과, 많은 지역에서 이를 왜 완화했는지

교육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신탁법은 국가와 주(州)마다 다르며, 적합한 구조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명하는 모든 문서는 거주지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작성하거나 검토해야 합니다.

가장 가벼운 길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장 저렴하고, 세금이 가장 적고, 가장 간단하며, 가장 사적인 방법을 우선순위대로 정리했습니다. 각 단계마다 근거가 되는 규정과 합법성을 유지하는 조건을 밝힙니다.

  1. 장문의 신탁 계약을 작성하기 전에 해당 주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일 법규에 따르면 이익이 90년 이내에 실제로 취득된다면 유효하며, 기한 전에 신탁을 종료시키는 조항을 넣는 데는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으며 선물이 무효가 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매우 장기적인 신탁을 원하는 가족은 해당 주에 수탁자를 지정하여 다른 주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우스다코타주는 통설(common-law) 규칙의 효력을 부정하며(SDCL 43-5-8), 네바다주는 최대 365년까지 허용합니다. 다만, 그 수탁자의 보수는 신탁의 존속 기간 내내 계속 부과됩니다.
  3.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2010년 4월 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법률행위는 《신탁 및 축적법(Perpetuities and Accumulations Act) 2009》에 따라 단일한 125년의 영구 기간(perpetuity period)을 적용받으므로, 생존자(lives-in-being) 계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의 법률행위는 종전의 규칙을 따릅니다.
  4. 장기 신탁이 자동으로 이체세(transfer tax) 면제 대상은 아닙니다. 2026년 기준 개인당 $15,000,000인 GST 면세 한도를 할당하여 포함 비율(inclusion ratio)을 0으로 만들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후대 수익자가 이익을 볼 때 40%의 GST 세율이 적용됩니다.

준비물세 대에 걸친 가계도를 그리기 위한 종이 한 장귀하의 주나 국가에서 사적 신탁이 유지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규정21년과 90년 단위로 표시된 시간선

호기심

  1. 1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여전히 가족의 땅을 누가 가져갈지 결정해야 하는가?
  2. 법원이 결코 해를 끼치지 않을 수도 있는 선물을 왜 기각할까요?
  3. 신탁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면, 누가 그것을 정직하게 관리할까요?

탐구

  1. 영구소유 금지 원칙은 증여가 미래 어느 시점까지 연기될 수 있는지를 제한합니다. 영국 법원은 토지 소유주들이 세대를 거듭해 재산을 묶어두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원칙을 발전시켰는데, 이는 토지가 시장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죽은 자들이 산 자들을 지배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은 당시 생존해 있던 사람의 생전에만 권리가 확정되는 증여는 허용하되 그보다 더 오래 연기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음을 시사한 ‘노퍽공 사건’(1682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50년에 걸쳐 법원은 그 한계가 정확히 어디인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고전적인 기간은 Cadell v Palmer(1833) 사건을 통해 확립되었으며, 생존자(lives in being)의 수명가 21년입니다. 미국 학자 존 칩맨 그레이가 1886년에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어떤 이익도 그 이익이 생성된 시점에 생존해 있던 사람의 수명이 끝난 후 21년을 넘겨 확정되는 경우가 없어야만 유효합니다. 이 기준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실제로는 거의 그럴 가능성이 없더라도, 이익이 너무 늦게 확정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증여는 무효였습니다.
  3. 그러한 엄격함은 유명한 터무니없는 사례들을 낳았습니다. Jee v Audley(1787) 사건에서는 70대 부부라도 아직 더 많은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법이 가정했기 때문에 증여가 무효가 되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이를 ‘생식능력이 있는 80대’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증여가 이루어진 후에 태어날 수도 있는 ‘미출생 미망인(unborn widow)’이 있었습니다. 신중한 변호사들조차 이러한 함정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규칙은 재산법에서 가장 어려운 규칙 중 하나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많은 신탁에는 기한 전에 신탁을 종료하기 위한 ‘구제 조항(savings clause)’이 포함되었습니다.
  4. 개혁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지나치게 늦게 확정될 수 있다’는 원칙 대신 ‘기다려 보자(wait-and-see)’는 원칙이 도입되었습니다. 즉, 법원은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미국의 여러 주에서 채택된 ‘통일 영구소유금지법(Uniform Statutory Rule Against Perpetuities, 1986)’에 따르면, 권리가 실제로 90년 이내에 확정된다면 그 권리는 유효합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1964년의 ‘영구소유 및 축적금지법(Perpetuities and Accumulations Act)’을 통해 ‘기다려 보자’는 원칙이 도입되었으며, 2009년의 해당 법률은 2010년 4월 6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대부분의 법률행위에 대해 125년이라는 일정한 영구소유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5. 두 번째 물결은 더욱 진전되었습니다. 사우스다코타주는 1983년에 수탁자가 재산을 매각할 권한을 가질 경우 신탁에 관한 해당 규정을 폐지했으며, 다른 여러 주들도 이를 따라 규정을 폐지하거나 매우 긴 기간을 허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네바다주는 신탁의 존속기간을 365년으로 정했으며, 델라웨어주는 신탁 내 동산(personal property)에 관한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대신탁(dynasty trusts)의 가능성을 만들어냈으며(교과 5.3.1), 이로 인해 신탁 관련 업무가 그러한 주들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6. 이 변화에는 찬성론자도 있고 반대론자도 있습니다. 찬성론자들은 가족들이 후손을 위한 계획을 자유롭게 세울 수 있어야 하며, 현대의 신탁 제도는 체계적으로 규제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수세기에 걸쳐 지속되는 신탁이 부를 집중시키고,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통제력을 공고히 하며, 수익자가 많아질수록 관리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합니다. 이 규칙이 여전히 적용되는 곳에서는 잘못 작성된 증여도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신탁의 기간과 그를 규제하는 법률은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들 중 하나입니다.

핵심 사실

  • 영구소유 금지 원칙은 노퍽공의 사건(1682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 Cadell v Palmer(1833) 사건은 고전적인 기간을 확립했는데, 그것은 생존자(lives in being)의 수명가 21년입니다.
  • Jee v Audley(1787) 사건은 ‘생식능력이 있는 80대(fertile octogenarian)’ 문제의 출처입니다.
  • ‘통일 영구소유금지법(Uniform Statutory Rule Against Perpetuities, 1986)’은 90년의 기다려 보기(wait-and-see) 기간을 적용합니다.
  • 잉글랜드와 웨일스: 2009년의 ‘영구소유 및 축적금지법(Perpetuities and Accumulations Act)’에 따라 2010년 4월 6일부터 대부분의 법률행위에 대해 유효기간이 125년으로 정해졌습니다.
  • 사우스다코타주는 1983년에 수탁자가 매각 권한을 가지는 신탁에 관한 규정을 폐지했으며, 네바다주는 365년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연습 아홉, 여섯, 셋, 하나

9모으기장기간 재산을 신탁으로 보유하고자 하는 이유 9가지와 다른 사람들이 반대할 수 있는 이유를 정리해 보세요.
6묶기9가지 항목을 가족의 안정, 사망자의 통제, 세무 계획, 재산의 지속적 활용, 세대 간 형평성, 장기적 관리라는 6개 그룹으로 분류하십시오.
3추리기신탁이 얼마나 오래 존속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때 법이 답해야 할 질문들을 6개 그룹에서 3개로 줄이세요.
1결정화사적 신탁이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한 문장으로 써보세요.

팩트 체크

날짜, 수치 및 주장은 아래에 명시된 출처들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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