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레벨 V · 세금과 유산/5.3 세대와 자선/수업 4
자선 신탁
영국과 웨일스 및 미국에서 신탁이 자선적(charitable)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이며, 누가 이를 감독하고,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으며,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교육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신탁법은 국가와 주(州)마다 다르며, 적합한 구조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명하는 모든 문서는 거주지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작성하거나 검토해야 합니다.
가장 가벼운 길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장 저렴하고, 세금이 가장 적고, 가장 간단하며, 가장 사적인 방법을 우선순위대로 정리했습니다. 각 단계마다 근거가 되는 규정과 합법성을 유지하는 조건을 밝힙니다.
- 가장 저렴한 자선 경로는 기존 자선 단체에 직접 기부하는 것입니다: 신탁 설정이나 신고 절차가 필요 없으며, 미국에서는 세액 공제 대상(itemizer)인 경우 IRC §170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현금 기부의 경우 최대 $1,000(공동 신고 시 $2,000)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기부자 자문 펀드(donor-advised fund)에 대한 기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자선 신탁은 연간 수입이 £5,000에 도달할 때까지 Charity Commission(자선위원회)에 등록할 필요가 없으나, Charities Act 2011의 공익(public-benefit)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순 자산(net estate)의 10%를 자선 단체에 유증하면 일부 자산에 대한 상속세율이 36%로 인하됩니다.
- 미국에서 설립되는 새로운 자선 단체(사단 재단이 아닌 경우)가 총 수입이 통상 $50,000 이하이고 자산이 $250,000 미만이면, 보통은 간소화된 Form 1023-EZ로 신청하고 990-N e-Postcard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를 3년 연속 누락할 경우 면세 자격이 취소됩니다.
- 광범위한 자선 목적을 명시하거나 대체 자선 단체를 지정해 두면, 원래의 목적이 실패했을 때 법원의 cy-près(원칙에 부합하는 변경) 신청을 피할 수 있습니다(Uniform Trust Code §413). 미국에서는 주 검찰총장(state attorney general)이 여전히 해당 신탁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2011년 자선법(잉글랜드 및 웨일스), 제1조~제4조, legislation.gov.uk에서 무료로 확인 가능귀하의 주가 도입한 경우, 통일 신탁법(Uniform Trust Code) 중 자선 신탁에 관한 조항들(§§405 및 413)알고 있는 자선단체의 운영 규정이 공개되어 있다면, 그 단체가 명시한 목적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호기심
- 자선 신탁의 목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 개별 수익자가 없는 신탁에서 누가 수탁자를 법원에 제소할 수 있나요?
- 가족 신탁은 보통 오래 지속될 수 없는데, 자선 신탁은 왜 영원히 유지될 수 있을까요?
탐구
- 자선 신탁은 특정 인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목적을 위해 설립됩니다. 영국 법에서 이에 대한 대표적인 판례는 Income Tax Special Purposes Commissioners v Pemsel [1891] AC 531입니다. 이 사건에서 맥나그튼 경은 자선 목적들을 빈곤 구제, 교육 발전, 종교 발전, 그리고 지역사회에 이로운 기타 목적이라는 4가지 범주로 분류했습니다. 영국과 많은 커먼로우 국가들의 법원들은 1세기가 넘도록 이러한 분류를 사용해 왔습니다.
- 영국과 웨일스에서는 2011년 자선법 제3조에 빈곤 예방이나 완화, 교육, 종교, 보건, 예술, 아마추어 스포츠, 환경 보호 및 동물 복지 등 13가지의 자선적 목적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와 유사하거나 자선적으로 인정되는 목적들도 포함됩니다. 또한 해당 목적은 반드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제4조), 법률상 어떤 목적도 자동으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특정 개인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신탁이나 법률 변경과 같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신탁은 자선 단체로 간주되지 않으나, 자선 단체는 자신의 목적을 지원하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미국 법률도 비슷한 원칙을 따릅니다. 통일 신탁법(Uniform Trust Code) §405(a)은 빈곤 구제, 교육 또는 종교의 진흥, 보건 증진, 정부 또는 시정 목적, 기타 지역사회에 유익한 목적을 위한 자선 신탁을 허용하며, 《신탁에 관한 리스테이트먼트(제3판)》(Restatement (Third) of Trusts) §28도 유사합니다. 세부 사항은 각 주의 법률과 판례에 따라 결정되므로 규칙이 다릅니다.
- 개별 수익자가 그 혜택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신탁을 집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주 검찰총장(Attorney General)이 이 역할을 담당하며, 통일 신탁법도 위탁자(settlor)가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405(c)). 영국과 웨일스에서는 자선위원회(Charity Commission)가 자선 단체를 등록하고 규제하며 조사 및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검찰총장(Attorney General)은 법원에서 자선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 자선 신탁은 무기한으로 계속될 수 있습니다. 사적 신탁은 오랫동안 영구신탁 금지 규정(rule against perpetuities) 및 관련 규칙(5.3.3절)에 의해 제한받아 왔지만, 전적으로 자선적인 신탁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오래된 기금(endowments)이 수백 년 된 기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업데이트할 방법이 중요합니다.
- 그 방법은 cy-près(시프레스)로, '가능한 한 가까이'라는 뜻의 노르만 프랑스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통일 신탁법 §413에 따라 원래의 목적이 불법적이거나 실현 불가능하거나 달성할 수 없거나 낭비적인 경우, 신탁이 실패하는 대신 법원이 해당 재산을 위탁자의 자선적 목표와 일치하는 용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영국과 웨일스에서는 2011년 자선법(제61조~제67조)에 따라 법원이나 자선위원회를 통해 재산을 cy-près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선 단체의 세금 처리는 5.3.5~5.3.7절에서 다룹니다.
핵심 사실
- 펨셀 사건([1891] AC 531)에서는 자선 목적들을 빈곤, 교육, 종교, 그리고 지역사회에 이로운 기타 목적이라는 4가지 범주로 분류했습니다.
- 2011년 자선법(잉글랜드 및 웨일스)은 자선 목적에 대한 13가지 설명을 명시하고 있으며 공공의 이익이 요구되나, 그러한 이익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가정하지는 않습니다.
- 통일 신탁법(Uniform Trust Code) §405(a)은 빈곤, 교육, 종교, 보건, 정부 또는 시정 목적, 그리고 지역사회에 이익이 되는 기타 목적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 미국에서는 주 검찰총장(Attorney General)이 자선 신탁을 집행하며, 영국과 웨일스에서는 자선위원회(Charity Commission)가 자선 단체를 규제합니다.
- 대부분의 사적 신탁과 달리, 순수한 자선 신탁은 무기한으로 존속할 수 있습니다.
- 통일 신탁법 §413에 따라, 자선적 목적이 불법적이거나 비현실적이거나 달성할 수 없거나 낭비적인 경우 법원은 시프레스(cy-près)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습 아홉, 여섯, 셋, 하나
9모으기식품은행, 학교, 예배처소, 병원, 박물관, 스포츠 클럽 또는 동물 보호소와 같이 알고 있는 자선 목적이나 단체를 9개까지 나열해 주세요(일부 사람은 그보다 적게 나열할 수도 있습니다).
6묶기빈곤 및 생활 안정, 교육, 종교, 보건, 예술 및 문화유산, 기타 지역사회 목적이라는 6가지 범주로 분류하세요.
3추리기6개 범주를 3개 그룹으로 줄이세요: 4가지 펨셀(Pemsel)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들, 2011년 목록에서만 인정되는 더 긴 목록의 목적들, 그리고 자선적 목적으로 간주될지 확신할 수 없는 목적들.
1결정화자신의 말로, 왜 자선 신탁에는 검찰총장이나 자선위원회와 같은 외부 감독 기관이 필요한지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세요.
팩트 체크
날짜, 수치 및 주장은 아래에 명시된 출처들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 Charities Act 2011, section 3 (descriptions of purposes)
- Charities Act 2011, section 4 (public benefit)
- Charities Act 2011, section 62 (occasions for applying property cy-près)
- Charity Commission for England and Wales
- Uniform Trust Code §413 as enacted (Utah Code §75-7-413)
- Uniform Trust Code §405 as enacted (Massachusetts c.203E §405)
- Charitable trusts in English law (incl. Pemsel [1891] AC 531)
- Cy-près doctr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