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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레벨 VIII · 세계의 신탁/8.1 보통법 체계/수업 2

영국: 2000년 신탁법 이후의 신탁

오늘날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신탁 제도를 뒷받침하는 주요 법률들, 즉 수탁자의 의무와 권한, 토지, 영구신탁 제한, 상속세 및 등록에 관한 내용과 함께 스코틀랜드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신탁법은 국가와 주(州)마다 다르며, 적합한 구조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명하는 모든 문서는 거주지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작성하거나 검토해야 합니다.

가장 가벼운 길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장 저렴하고, 세금이 가장 적고, 가장 간단하며, 가장 사적인 방법을 우선순위대로 정리했습니다. 각 단계마다 근거가 되는 규정과 합법성을 유지하는 조건을 밝힙니다.

  1. 단순 신탁(bare trust)은 소득세를 수익자에게 부과하며, 수익자는 본인의 개인 공제액(Personal Allowance)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명시적 단순 신탁은 일반적으로 HMRC의 신탁 등록 서비스(Trust Registration Service)에 여전히 등록해야 하며,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위해 설정한 신탁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2. £325,000의 비과세 한도(nil-rate band)와 £3,000의 연간 공제액(annual exemption) 범위 내에서 재량적 신탁(discretionary trust)을 설정하면 20%의 생전 출연 부담금(lifetime entry charge)을 피할 수 있습니다. 10년 만기 부담금과 종료 시 부담금은 유효 세율이 6%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단, 이전 출연은 7년간 누적되며, 7년 내 사망 시에는 40%로 재계산됩니다.
  3. 소규모 신탁의 경우 수입이 £500까지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설정자가 5개 이상의 신탁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최저 과세 기준액이 £100로 줄어듭니다. 단점은,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량 신탁에는 45%의 세금이 부과되며, 배당금에는 39.3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설정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신탁의 수입은 설정자의 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4. 대표 수탁자(lead trustee)는 대리인 없이 HMRC의 신탁 등록 서비스에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 설정일 또는 최초 세무 의무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 미등록 시 £5,000의 과태료가 부과될 위험이 있고, 변경 사항은 9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과세 대상 신탁은 매년 1월 31일에 상세 정보를 확인(신고)해야 합니다.
  5. 해당 등록부는 대중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HMRC는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 조사와 연계된 정당한 이익 요청, 또는 해외 회사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에만 신탁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단, 이는 대중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일 뿐이며, HMRC 자체는 전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수탁자의 세금 신고 의무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준비물2000년 신탁법, 특히 제1조,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11조, 제23조 및 제28조부터 제29조까지, legislation.gov.uk에서 확인 가능.GOV.UK에 게시된 HMRC의 ‘신탁 및 상속세’ 가이드라인, 관련 자산에 대한 내용과 10주년 추가 과세 항목을 포함함배경 자료로, 영구신탁 제한 원칙(rule against perpetuities)에 관한 5.3.3 수업과 신탁 등록부에 관한 6.3.7 수업을 참조하십시오.

호기심

  1. 영국법은 전문 수탁자와 비교했을 때 일반 수탁자에게 어떤 수준의 주의 의무를 기대하는가?
  2. 신탁 문서에 아무것도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 어떤 수탁자의 권한은 법률에 의해 부여되는가?
  3. 스코틀랜드에는 왜 자체적인 신탁 법률이 있을까요?

탐구

  1.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신탁법이 대체로 판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지만, 신탁 계약서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적용되는 기본 규칙들은 법률에 의해 정해집니다. 1925년의 신탁관법은 미성년자를 위한 생계비 지원(제31조), 자본금의 인출(제32조), 새로운 신탁관 임명(제36조), 그리고 성실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한 신탁관을 해임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제61조)과 같은 다양한 일상적인 권한들을 여전히 제공합니다. 1999년의 법률위원회 보고서 이후 2001년 2월 1일에 시행된 2000년 신탁관법은 신탁 관리, 투자, 업무 위임 및 보수 지급에 관한 규칙들을 현대화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별도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해당 규칙들을 살펴보기만 하며 특정 구조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2. 2000년 신탁관리인법 제1조는 법적인 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탁관리인은 특히 자신이 가지고 있거나 가진다고 주장하는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을 고려하여, 그리고 사업이나 전문직 업무를 수행하는 신탁관리인의 경우 해당 분야에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게 합리적인 주의와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역량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준은 일반 신탁관리인보다 더 높습니다. 이 의무는 투자나 대리인 임명과 같이 명시된 제1부의 업무들에 적용되며, 신탁 계약서를 통해 이를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3. 제3조는 수탁자들에게 ‘일반적인 투자 권한(general power of investment)’을 부여합니다. 즉, 수탁자들은 신탁 문서의 규정에 따라 마치 그 자산에 대해 절대적 소유권(absolutely entitled)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처럼 어떤 종류의 투자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1961년 제정된 ‘신탁투자법(Trustee Investments Act)’에서 정한 제한적인 투자 목록을 대체한 것입니다. 이 일반적인 권한은 토지에 담보로 설정된 대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매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8조에서는 수탁자들이 영국 내에서 영구소유권(freehold)이나 임대차권(leasehold)이 있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수탁자들이 적합성(suitability)과 다각화의 필요성이라는 ‘표준적인 투자 기준’을 고려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투자 현황을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5조는 수탁자들이 합리적으로 그러한 조언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적절한 조언(proper advice)을 구하고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4. 수탁자는 ‘위임 가능한 업무(delegable functions)’(제11조)를 위해 공동으로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예를 들어 신탁 자산의 분배에 관한 결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탁자는 지명인(nominees)과 보관인(custodians)도 임명할 수 있습니다(제16조-17조). 자산 관리를 위임하려면 서면상의 정책 문서(policy statement)가 필요합니다(제15조). 제23조에 따르면, 수탁자는 대리인을 임명하거나 그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인의 과실(default)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보수와 관련하여 제28조는 일반 수탁자도 할 수 있는 업무라 할지라도 전문 수탁자가 보수 청구 조항(charging clause)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29조는 자선 신탁을 제외한 신탁 회사(trust corporation)가 합리적인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개인 전문 수탁자의 경우에는 다른 모든 수탁자들이 서면으로 동의할 때만 그러한 권리가 주어집니다. 단독 수탁자에게는 그러한 권리가 없습니다.
  5.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토지 신탁 및 수탁자 임명법(Trusts of Land and Appointment of Trustees Act 1996)’은 엄격한 정산 방식(strict settlements)과 기존의 매각용 신탁(trust for sale) 제도를 단일한 ‘토지 신탁(trust of land)’ 체제로 대체했습니다. 토지 수탁자는 절대적 소유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집니다(제6조). 가능한 한, 점유 이익(interest in possession)에 대한 권리를 가진 성인 수혜자들과 상의해야 하며(제11조), 해당 수혜자들은 토지를 점유할 권리(right to occupy)를 가질 수 있습니다(제12조). 이익이 있는 사람은 매각 등과 관련하여 법원에 명령을 요청할 수 있으며(제14조), 합쳐서 절대적 소유권(absolutely entitled)을 가진 성인 수혜자들은 수탁자의 퇴임이나 새로운 수탁자 임명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제19조). ‘영구신탁 제한 및 축적법(Perpetuities and Accumulations Act 2009)’은 2010년 4월 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서에 대해 125년이라는 일정한 영구신탁 제한 기간(perpetuity period)을 정하고 있습니다.
  6. 영국의 상속세에 있어서는 신탁으로 보유된 대부분의 자산이 ‘관련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단, 2006년 3월 22일 이전에 설립된 소유권 신탁 및 장애인과 고아를 위한 특정 신탁은 예외입니다. 관련 자산의 경우,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순가치에 대해 매 10년마다 세금이 부과되며, 최대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영국의 일반 신탁의 신탁관리인들은 세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HMRC의 신탁 등록 서비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스코틀랜드에는 자체적인 신탁법이 있습니다. 2024년 1월 30일에 왕실의 승인을 받은 ‘2024년 신탁 및 상속(스코틀랜드)법’은 1921년 제정된 ‘신

핵심 사실

  •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2000년 신탁법이 2001년 2월 1일에 시행되었으며, 1925년 신탁법은 여전히 많은 기본적인 권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00년 신탁법 제1조는 해당 상황에서 합리적인 주의와 기술을 요구하며, 특별한 지식을 가진 자나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신탁관리인에게는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2000년 신탁법 제3조는 신탁관리인이 정당한 권한이 있다면 어떠한 투자든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적합성 및 다양화, 그리고 적절한 조언을 고려할 것을 요구합니다.
  • 2000년 신탁법 제29조에 따라, 신탁 증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탁 회사(자선 신탁을 제외함)는 합리적인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개인 전문 신탁관리인의 경우 다른 신탁관리인들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 ‘영구신탁 제한 및 축적법(Perpetuities and Accumulations Act 2009)’은 2010년 4월 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서에 대해 125년의 영구신탁 제한 기간(perpetuity period)을 정하고 있습니다.
  • 영국의 관련 자산(relevant property) 신탁은 매 10주년마다 최대 6%의 유효 세율로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영국 명시적 신탁(express trusts)은 HMRC의 신탁 등록 서비스(Trust Registration Service)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연습 아홉, 여섯, 셋, 하나

9모으기이 수업에서 설명된 규칙 또는 영국법에 따라 작성된 신탁 문서에 명시된 규칙 중 최대 9개(일부 자료에서는 그보다 적은 수만 언급하기도 합니다)를 나열해 주세요. 예를 들어 투자 권한, 대리인 임명 권한, 보수 청구 조항(charging clause), 영구신탁 제한 기간 등이 있습니다.
6묶기이를 주의 의무, 투자, 위임, 보수, 토지 및 기간, 세금 또는 등록의 6가지 범주로 분류하십시오.
3추리기6개의 범주를 3개 그룹으로 줄이세요: 법률에 따라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규칙, 신탁 문서로 변경할 수 있는 규칙, 세법 또는 등록법에 의해 정해지는 규칙.
1결정화2000년 신탁법이 전문 수탁자에게 일반 수탁자보다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이유를 나만의 말로 한 문장으로 설명하세요.

팩트 체크

날짜, 수치 및 주장은 아래에 명시된 출처들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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