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레벨 VIII · 세계의 신탁/8.1 보통법 체계/수업 3
캐나다와 호주
퀘벡의 민법상 신탁과 연방의 21년 규정을 포함한 캐나다에서의 신탁 운영 방식, 그리고 재량적 가족 신탁이 흔한 호주의 경우.
교육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신탁법은 국가와 주(州)마다 다르며, 적합한 구조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명하는 모든 문서는 거주지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작성하거나 검토해야 합니다.
가장 가벼운 길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장 저렴하고, 세금이 가장 적고, 가장 간단하며, 가장 사적인 방법을 우선순위대로 정리했습니다. 각 단계마다 근거가 되는 규정과 합법성을 유지하는 조건을 밝힙니다.
- 캐나다: 신탁의 21주년 기념일 전에 자본 재산을 신탁의 세법상 취득원가(tax cost) 기준으로 캐나다 거주 수익자에게 분배하여 ITA s.107(2)에 따라 s.104(4)의 의제 양도(deemed disposition)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단, 비거주자(non-resident) 수익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 롤오버(과세 이연)가 거부되므로(s.107(5)), 해당 수익자의 지분에 대해 현재 시점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캐나다: 65세 이상인 위탁자(settlor)는 자본 재산을 세법상 취득원가 기준으로 alter ego trust로 이전할 수 있으며(ITA s.73(1.01)), 이 경우 위탁자의 사망 시까지 21년 의제 양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신고(T3 filing)가 필요한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T3를 제출해야 합니다.
- 캐나다: 2025년 12월 31일 이후에 종료되는 연도에 대해, 해당 연도 내내 자산 총액이 50,000달러 이하인 신탁은 'listed trust'로 간주되어 Schedule 15의 실질 소유권(beneficial-ownership) 보고 의무를 면제받습니다(ITA s.150(1.2)). 단, 과세 소득(taxable income)이 있는 신탁은 여전히 T3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호주: 유언신탁(testamentary trust)을 통해 유산에서 파생된 소득을 미성년자에게 성인 세율(18,200달러 비과세 한도 포함)로 지급할 수 있으며, 1,307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최대 45%에 달하는 불이익 세율(penalty rates)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2019년 7월 1일 이후 취득된 유산과 무관한 자산은 이러한 특례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 호주: 가족신탁(family trust)은 성인 수익자에게 소득을 배분(streaming)하고, 12개월 이상 보유된 자산에 대한 50% CGT(자본이득세) 공제 혜택을 이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수탁자가 6월 30일까지 현재 귀속(present entitlement) 결의안을 채택해야 합니다. 단, 효력이 없는 결의안으로 인해 수탁자에게 최고 세율로 과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준비물캐나다 소득세법 제104조 및 제107조, Justice Laws 웹사이트에서 무료 제공LegisQuébec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퀘벡 민법 제1260조부터 제1298조까지의 신탁 관련 조항호주 세무청의 판결문 TR 2022/4 및 ATO 법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100A조에 관한 지침 PCG 2022/2레슨 4.1.7, 미국 이외 지역의 정부 혜택 신탁에 관하여, 호주의 특수 장애 신탁을 중심으로
호기심
- 어느 당사자도 신탁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퀘벡 신탁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 왜 캐나다 세법은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신탁을 마치 21년마다 자산을 매각하는 것처럼 취급할까요?
- 호주 세무청은 임의 신탁이 수입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왜 그토록 주의 깊게 살펴보는 걸까요?
탐구
- 캐나다에서는 신탁법이 주 단위로 규정됩니다. 각 커먼로우 주에는 온타리오주의 신탁인법과 같은 자체적인 신탁인 관련 법률이 있으며, 이러한 법률들은 기본적인 권한과 신중한 투자자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주마다 다릅니다. 반면 소득세는 연방 차원에서 부과되어 전국에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소득세 목적상 신탁은 개인으로 간주됩니다(제104조 제2항), 그리고 캐나다 국세청이 신탁 관련 세금 신고를 담당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캐나다와 호주의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할 뿐, 특정한 구조를 제안하지는 않습니다.
-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에 따르면, 대부분의 신탁은 감가상각 가능한 자산과 특정 재고용 토지를 제외한 자본자산을 신탁 설정일로부터 21주년에 그리고 그 이후 매 21년마다 공정시장가치로 처분한 것으로 간주되며, 다시 같은 가치로 해당 자산을 재취득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판매되지 않았더라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배우자나 동거 파트너 신탁, alter ego 신탁, 공동 파트너 신탁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처음의 간주 처분이 위탁자 또는 생존한 배우자 또는 파트너의 사망 시에 이루어집니다. 제107조 제2항에 따르면, 개인 신탁은 일반적으로 자산을 수익자에게 그 세법상 취득가액(tax cost)으로 분배함으로써 이익 발생을 연기할 수 있지만, 제107조 제5항에 따라 비거주자 수익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이월(rollover)이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퀘벡은 대륙법 체계를 따르며, 그 민법은 신탁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60조에 따르면, 신탁은 위탁자가 자신의 재산(patrimoine)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구성하고 전용하는 다른 재산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통해 성립하며, 수탁자는 그 재산을 보유하고 관리할 것을 약정합니다. 제1261조에 따라 이러한 신탁 재산은 ‘전용에 의한 재산(patrimoine par affectation)’으로 간주되어,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재산과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이며, 이들 중 누구도 그 재산에 대해 물권(real right)을 가지지 않습니다. 신탁은 법인이 아니며, 수탁자가 신탁 재산에 대한 통제권과 독점적 관리권을 가집니다(제1278조). 또한 이 민법은 개인 신탁과 사적 또는 사회적 공익을 위한 신탁도 인정합니다(제1266조).
- 호주에서도 신탁법은 대체로 주 단위로 운영됩니다. 각 주와 준주에는 1925년 수탁자법(NSW) 및 1958년 수탁자법(Vic)과 같은 고유한 수탁자 관련 법률이 있으며, 이를 통해 기본 권한, 투자 규칙 및 법원의 감독 사항이 정해집니다. 다만 관할 구역에 따라 세부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대중을 위해 집행인(executor) 및 수탁자로 활동하는 전문 신탁회사들은 2001년 회사법(Cth)의 제5D장에 따라 연방 차원에서 규제를 받으며,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의 감독을 받습니다. 모든 신탁에는 연방 세법이 적용됩니다.
- ‘가족 신탁’이라고도 불리는 재량적 신탁은 호주에서 가족의 투자나 사업을 보유하는 데 널리 사용됩니다. 수탁자는 신탁증서에 정의된 수익자 범주 내에서 누가 수입을 받을지 결정하며, 현재 권리가 있는 수익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지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세법상 ‘가족 신탁’은 더 좁은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이는 1936년 소득세 평가법의 부록 2F에 따라 가족 신탁 선택(family trust election)을 한 수탁자를 가진 신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신탁 손실 규정이나 프랭킹 크레딧(franking credits)과 같은 사항들에 영향을 미치며, 가족 집단 외부로의 분배는 가족 신탁 배분세(family trust distribution tax)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언서(letter of wishes)는 수탁자에게 지침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를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 호주 세무청(ATO)은 1936년 소득세 평가법의 제100A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수익자가 ‘환급 계약(reimbursement agreement)’에 따라 신탁 수입에 대한 현재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그 혜택을 누리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이때 수탁자는 해당 수입에 대해 최고 세율로 과세됩니다. 2022년 12월, ATO는 일반적인 가족 관계나 상업적 거래 과정에서 체결된 계약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해당 조항의 적용 방법에 관한 세금 판정(TR) TR 2022/4와 실무 준수 지침(PCG) PCG 2022/2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호주에는 1991년 사회보장법의 제3.18A부에 따른 특별 장애 신탁(special disability trusts)도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레슨 4.1.7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사실
- 캐나다에서는 신탁법이 주 단위로 규정되지만, 소득세법에 따라 신탁에 부과되는 소득세는 연방 차원에서 부과됩니다.
- 캐나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에 따르면 대부분의 신탁은 21년마다 자본재산을 공정시장가치로 처분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배우자 신탁, alter ego 신탁, 공동 파트너 신탁의 경우는 사망 시점부터 산정이 시작됩니다.
- 퀘벡 민법 제1261조에 따르면, 신탁 재산이란 설정자, 신탁관리인, 수혜자가 어떠한 실질적 권리도 가지지 않는, 독립적이고 별개의 배정에 의한 재산입니다.
- 호주의 신탁법은 대체로 주별로 규정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1925년 수탁자법(뉴사우스웨일스주)이 그러합니다. 신탁회사는 2001년 회사법 제5D장에 따라 전국적으로 규제됩니다.
- 호주 세법상 ‘가족 신탁’이란 1936년 소득세 평가법의 부록 2F에 따라 가족 신탁 선택을 한 신탁을 말합니다.
- 2022년 12월에 확정된 ATO의 TR 2022/4 및 PCG 2022/2는 1936년 소득세 평가법 제100A조에 대한 ATO의 견해를 담고 있습니다.
연습 아홉, 여섯, 셋, 하나
9모으기이 수업에서나 읽은 공식 자료에 설명된 캐나다나 호주의 신탁 제도의 특징을 9가지까지 나열하시오(일부 자료는 그보다 적게 제시하기도 함). 예를 들어, 재산을 누가 보유하는지, 수입에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는지, 간주 처분이 언제 발생하는지, 그리고 수탁자를 누가 감독하는지 등입니다.
6묶기캐나다의 일반법 주들, 퀘벡, 캐나다 연방세, 호주 주법, 호주 연방세, 그리고 확실하지 않은 사항들의 6개 카테고리로 분류해 주세요.
3추리기6가지 범주를 신탁 재산의 소유 또는 통제에 관한 특징, 신탁의 과세 방식에 관한 특징, 그리고 수탁자를 감독하는 사람에 관한 특징이라는 3개 그룹으로 줄입니다.
1결정화퀘벡의 신탁 재산(patrimoine)이 수탁자가 법적 소유권을 가지는 일반법상 신탁과 어떻게 다른지 나만의 말로 한 문장으로 설명하세요.
팩트 체크
날짜, 수치 및 주장은 아래에 명시된 출처들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 Income Tax Act (Canada), section 104
- Income Tax Act (Canada), section 107
- Civil Code of Québec (LegisQuébec), arts 1260ff
- Ontario Trustee Act, R.S.O. 1990, c. T.23
- Trustee Act 1925 (NSW)
- ATO Taxation Ruling TR 2022/4 (section 100A reimbursement agreements)
- ATO Practical Compliance Guideline PCG 2022/2
- Services Australia: Special Disability Tru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