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레벨 VIII · 세계의 신탁/8.1 보통법 체계/수업 7
준거법 및 소재지 선정
신탁의 준거법, 관리 장소, 관할 법원이 어떻게 다른지, 미국 및 헤이그 규칙에 따라 이를 선택하거나 변경하는 방법, 그리고 미국 연방 세법상 거주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교육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신탁법은 국가와 주(州)마다 다르며, 적합한 구조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명하는 모든 문서는 거주지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작성하거나 검토해야 합니다.
가장 가벼운 길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장 저렴하고, 세금이 가장 적고, 가장 간단하며, 가장 사적인 방법을 우선순위대로 정리했습니다. 각 단계마다 근거가 되는 규정과 합법성을 유지하는 조건을 밝힙니다.
- 가장 저렴한 기본 방식은 관할법, 수탁자 및 관리를 모두 같은 주에 두어 아무것도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단점은, 그 주에 설립된 비수여형 신탁의 경우 해당 주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뉴욕주의 경우와 같이 뉴욕주에 수탁자나 재산, 소득원이 없는 신탁에 대한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말입니다.
- 법원 개입 없이 신탁의 관할지(situs)를 이동하려면, UTC(통일신탁법) 수탁자는 적격 수익자에게 최소 60일의 사전 통지를 하고 행정 본거지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108). 주의할 점: 적격 수익자 중 한 명이라도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권한이 소멸하여 비용이 더 드는 법원 신청으로 넘어갑니다.
- 준거법을 명시적으로 선택합니다: UTC §107은 가장 중요한 관할지의 강력한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며, 헤이그 협약 제6조도 신탁을 인정하는 선택된 법을 존중합니다. 주의할 점: 그렇지 않으면 제7조의 최접촉 원칙(closest-connection test)에 따라 결정됩니다.
- 미국 세법상 거주자 지위를 유지합니다: 미국 법원이 감독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실질적 의사결정을 미국인이 통제해야 합니다(Treas. Reg. §301.7701-7); 우발적인 변경은 12개월 내 시정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신탁이 외국 신탁으로 전환되면 자산 매도 처분으로 과세됩니다(IRC §684).
- 외국 신탁 지위는 비용이 큰 보고 의무를 수반합니다: Form 3520 미제출 시 $10,000 또는 총 보고 대상 금액의 35% 중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며(IRC §6677), Form 3520-A 미제출 시에는 5%를 부과합니다. 주의할 점: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러한 과징금이 적용됩니다.
준비물메인주 개정 법전 제18-B편과 같이 특정 주에서 제정된 통일 신탁법(UTC) 제107조 및 제108조 (입법부 웹사이트에서 무료 제공)헤이그 신탁협약 제6조부터 제10조, HCCH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됨재무규정 §301.7701-7(법원 기준 및 통제 기준), 코넬 법률 정보 연구소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됨
호기심
- 신탁이 다른 곳에서 관리되는 동안 한 주의 법률에 따라 규율될 수 있을까요?
- 위탁자가 신탁 제도가 없는 국가의 법률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 왜 수탁자를 교체하면 세금상의 목적으로 미국 신탁이 외국 신탁으로 전환될 수 있는가?
탐구
- 세 가지 개념이 종종 혼동됩니다. 준거법은 신탁의 유효성, 의미 및 효과를 결정하는 법률입니다. 관리 장소(흔히 시투스라고 함)는 신탁이 실제로 운영되는 곳으로, 대개 수탁자가 소재하고 기록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관할 법원은 분쟁을 심리하는 법원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일치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한 주의 법률에 의해 규율되는 신탁이 다른 주에 있는 수탁자에 의해 관리되고, 또 다른 곳에서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신탁 약관이나 적용법이 이를 연결하지 않는 한, 하나를 변경한다고 해서 나머지도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관련 규칙을 설명할 뿐 특정 관할지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 미국에서는 약 36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다양한 형태로 제정된 통일 신탁법(UTC)의 제107조가 준거법을 다룹니다. 신탁 조항의 의미와 효과는 해당 조항에서 지정한 관할지의 법률에 따라 결정되지만, 그 지정이 문제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할지의 강력한 공공 정책에 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명시적인 지정이 없으면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할지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각 주가 통일된 법문을 그대로 채택하지는 않으므로(예를 들어 캔자스주는 예외 규정을 다르게 표현함), 각 주에서 제정한 버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 UTC 제108조는 주된 관리 장소에 관한 규정입니다. 수탁자의 주된 사업장이 지정된 관할지에 위치하거나, 수탁자가 해당 관할지의 거주자인 경우, 또는 신탁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 지정은 유효하며 구속력을 가집니다.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관리 방식 및 수익자의 이익에 적합한 장소에서 신탁을 계속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주된 관리 장소를 다른 주로 이전하거나 미국 외 국가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적격 수익자에게 최소 60일 전에 통지해야 하며, 적격 수익자가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조항에 따른 수탁자의 이전 권한은 소멸합니다. 다만 법원은 여전히 이전을 명령하거나 승인할 수 있습니다.
- 미국은 헤이그 신탁 협약(1985년 체결, 1992년 발효)을 비준하지 않았지만, 이 협약은 비준국들의 법률 선택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1.2.7강 참조). 제6조에 따라 신탁은 위탁자가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선택한 법률에 의해 규율됩니다. 만약 선택된 법률이 신탁이나 해당 신탁의 유형을 규정하지 않는 경우, 그 선택은 효력이 없으며 제7조가 적용됩니다. 제7조에서는 위탁자가 지정한 관리 장소, 자산의 소재지, 수탁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그리고 신탁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신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을 가리킵니다. 제9조는 특히 관리와 같은 분리 가능한 요소가 다른 법률에 의해 규율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제10조에 따라 유효성을 결정하는 법률이 적용되는 법률을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미국 연방 소득세 측면에서 재무부 규정 §301.7701-7은 신탁이 해당 날에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미국인, 즉 국내 신탁으로 간주합니다. 하나는 '법원 테스트'로, 미국 법원이 신탁의 관리에 대해 주요한 감독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통제 테스트'로, 한 명 이상의 미국인이 신탁의 모든 실질적 결정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그 외의 모든 신탁은 외국 신탁입니다. 실질적 결정에는 예를 들어 분배에 관한 결정이나 수탁자의 해임 및 교체에 관한 결정이 포함되므로, 이러한 권한을 비미국인에게 부여하면 신탁이 외국 신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수탁자의 사망이나 사임과 같은 의도하지 않은 변경이 발생한 경우, 해당 규정은 거주지 변경을 피하기 위해 12개월 내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주 소득세상 거주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 실무자들은 신탁 약관이나 적용법이 허용하는 한, 신탁이 관리 장소를 옮기거나 준거법을 변경하는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주 소득세를 줄이기 위함, 기간, 지정 신탁 또는 디캔팅에 관한 다른 주의 규칙을 활용하기 위함(8.1.5강), 이사한 수탁자나 가족을 따르기 위함, 혹은 행정 비용을 절감하기 위함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동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신탁 계약서가 이를 제한할 수 있고, 수익자는 UTC 제108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수탁자 변경은 연방 세법상 거주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위탁자의 채권자 청구와 같은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른 관할지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이 목적을 달성하는지는 사실관계와 관련 법률에 달려 있습니다.
핵심 사실
- 신탁의 준거법, 관리 장소(시투스), 관할 법원은 서로 별개이며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 UTC §107은 해당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할권의 중대한 공공정책에 반하지 않는 한, 신탁 조건에 명시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 UTC 제108조에 따라 수탁자는 적격 수익자에게 최소 60일 전에 통지함으로써 주된 관리 장소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법한 시기에 제기된 이의가 그 권한을 소멸시키며, 이는 법원의 판단에 좌우됩니다.
- 헤이그 협약 제6조에 따라, 신탁이나 관련 범주를 규정하지 않는 선택된 법률은 효력이 없으며, 제7조의 가장 밀접한 연결 기준이 적용됩니다.
- 헤이그 협약 제9조는 신탁의 분리 가능한 요소, 특히 관리에 있어서 다른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재무규정 제301.7701-7조에 따르면, 신탁은 법원 기준과 통제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에만 미국 내 신탁으로 간주됩니다.
연습 아홉, 여섯, 셋, 하나
9모으기이 강의나 읽고 있는 신탁 계약서에서 신탁과 장소 사이의 연결 고리를 최대 9가지까지 나열해 보세요(일부 자료에서는 그보다 적을 수 있음). 예를 들어, 선택된 준거법, 수탁자의 거주지, 기록 보관 장소, 자산의 소재지, 분쟁을 심리한 법원 등이 있습니다.
6묶기이들을 준거법, 관리 장소, 관할 법원, 자산 소재지, 세법상 거주지, 그리고 확신이 서지 않는 사실 등 6개 범주로 분류해 보세요.
3추리기6개 범주를 3개 그룹으로 줄여 보세요: 신탁 약관에서 선택한 연결 고리, 수탁자로 인해 발생하는 연결 고리, 자산이나 법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결 고리입니다.
1결정화수탁자를 변경하면 신탁의 관리 장소와 미국 세법상 거주지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를 나만의 말로 한 문장으로 설명해 보세요.
팩트 체크
날짜, 수치 및 주장은 아래에 명시된 출처들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 Maine Uniform Trust Code §107 (governing law; a state enactment)
- Maine Uniform Trust Code §108 (principal place of administration; a state enactment)
- Kansas Uniform Trust Code, K.S.A. 58a-107 (governing law; a variant)
- HCCH: Convention of 1 July 1985 on the Law Applicable to Trusts and on their Recognition (full text)
- 26 CFR §301.7701-7 (Trusts: domestic and foreign)
- Hague Trust Conven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