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레벨 VIII · 세계 각국/8.1 아메리카 대륙/수업 4
멕시코와 아르헨티나
정책적 성향이 정반대인 두 개의 주요 라틴아메리카 시장입니다. 멕시코는 암호화폐를 은행 및 핀테크 인가 업무에서 분리해두지만, 아르헨티나는 증권 규제 기관에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들을 등록시킵니다.
교육 목적이며 법률, 세무 또는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가상자산 관련 법은 국가와 주(州)마다 다르며 자주 바뀝니다. 행동하기 전에 거주지의 현행 규정을 자격을 갖춘 변호사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가장 가벼운 길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장 저렴하고, 세금이 가장 적고, 가장 간단하며, 가장 사적인 방법을 우선순위대로 정리했습니다. 각 단계마다 근거가 되는 규정과 합법성을 유지하는 조건을 밝힙니다.
- 아르헨티나: 개인의 디지털 통화 수익은 누진세율이 아닌 Ley 27.430 개혁에 따른 항목별 소득세율 15%로 과세됩니다. 주의할 점: 해당 자산의 손실은 동일 유형, 동일 연도 또는 이후 5년 이내의 수익과만 상계될 수 있습니다.
- 아르헨티나: 예치 전 General Resolution 994/2024에 따라 설립된 CNV의 무료 PSAV 등록부에 해당 제공업체가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의할 점: 등록된 제공업체는 2025년 프레임워크에 따라 UIF 자금세탁방지 검사와 travel-rule 데이터를 적용하므로, 신원 및 자금 출처에 대한 질문을 예상해야 합니다.
- 멕시코: 본인 명의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데에는 면허나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플랫폼은 일일 UMA의 210배 이상인 고객 운영 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통지를 제출해야 합니다(LFPIORPI 제17-XVI조, 2025년 7월 16일 개정). 주의할 점: 귀하의 신원 데이터는 해당 통지와 함께 전송됩니다.
- 멕시코: 소득세법(Income Tax Law) 제93-XIX(b)항에 따라 연간 최저임금의 3배 이하인 유동 재산의 연간 수익은 면제됩니다. 주의할 점: 멕시코 법에는 가상자산 관련 특별 규정이 없으며, 가상자산이 해당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의존하기 전에 SAT와 확인하십시오.
- 멕시코: Banxico Circular 4/2019에 따라 은행 및 면허를 받은 핀테크 기업은 귀하에게 가상자산을 판매할 수 없으므로, 합법적인 진입 경로는 AML 등록 거래소입니다. 주의할 점: 해당 등록은 면허가 아닌 규정 준수 신고이므로, 보관(커스터디) 리스크는 여전히 귀하에게 있습니다.
준비물멕시코의 금융기술 기관 규제법(핀테크 법) 제30조멕시코 은행 공문 4/2019 및 이에 대한 수정 공문 37/2020아르헨티나 CNV의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PSAV)에 관한 일반 결의안 제994/2024호, 제1058/2025호 및 제1172호
호기심
- 멕시코의 은행이나 합법적인 핀테크 기업이 고객들에게 비트코인을 판매할 수 있나요?
- 아르헨티나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CNV에 등록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비슷한 문제를 가진 국가들이 왜 이렇게 다른 암호화폐 규정을 갖게 되는 걸까요?
탐구
- 멕시코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멕시코의 핀테크 관련 법률인 ‘금융기술 기관 규제법’은 2018년 3월 9일에 공포되었으며, 크라우드펀딩 및 전자결제 업체와 같은 허가받은 금융기술 기관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의 제30조에 따르면, 이러한 기관들은 멕시코 중앙은행(Banxico)이 일반 규칙으로 정하는 가상자산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중앙은행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관리자가 되었으며, 어떤 자산이 허용되는지뿐만 아니라 규제를 받는 기관들이 그 자산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도 중앙은행이 결정하게 됩니다. 이 법은 암호화폐를 규제받는 산업이 판매할 제품으로 보기보다는 중앙은행이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합니다(8.1.3절의 브라질의 허가 방식과 비교해 보세요).
- 반시코는 이 권한을 제한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2019년 3월 8일에 발표되고 2020년 9월 30일의 지침 37/2020에 의해 개정된 지침 4/2019는 금융기관과 ITF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규제합니다. 이 지침은 해당 기관들이 반시코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가상자산을 활용한 “내부적인 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리스크가 고객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 내부에 머물게 합니다. 실제로 멕시코의 은행이나 인가받은 핀테크 기업은 고객들에게 암호화폐 거래나 보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멕시코에서는 핀테크 라이선스와는 별개로 소매용 암호화폐 서비스가 발전해왔으며, 이것이 바로 그곳에서 자금세탁 방지 규정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 멕시코는 자금세탁 방지법인 ‘불법적으로 획득된 자금의 거래 예방 및 식별에 관한 연방법(LFPIORPI)’을 통해 이러한 서비스를 규제합니다. 해당 법률의 제17조 제XVI항에서는 가상자산 교환 업무를 “취약한 활동”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들은 고객을 식별하고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거래 규모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도달할 경우 세무 당국(SAT)의 포털을 통해 금융정보기관에 매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등록하는 것은 준수 의무일 뿐, 면허나 안전성의 증거는 아닙니다. 실제로 확인할 방법은 해당 플랫폼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ITF인지, 단순히 자금세탁 방지법에 따라 등록된 업체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 아르헨티나는 등록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2024년 3월에 공포된 법률 제27.739호는 자금세탁 방지법을 개정하여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를 의무 보고 대상 기관으로 지정했으며, 증권 규제 기관인 국가증권위원회(CNV)에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PSAV) 등록부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2024년 3월 25일 관보에 게재된 CNV 일반 결의안 제994호는 해당 등록부와 그 진입 요건을 규정했으며, 금융정보기관인 UIF도 같은 날 PSAV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에 관한 결의안 제49/2024호를 발표했습니다. 등록은 아르헨티나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 이후 CNV는 목록 형태에서 체계화된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2025년 3월에 발표된 총괄 결의안 1058은 법률 제27.739호에 따른 PSAV에 대한 포괄적인 틀을 마련했으며, 등록 카테고리, 자본금, 고객 자산의 보관 및 분리 관리, 사이버보안, 투명성, 그리고 자산 이전에 관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CNV는 첫 번째 운영 기간 이후 해당 체계를 재편하는 총괄 결의안 1172를 발표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서비스 제공업체의 등록 카테고리 변경, 등록 정보 업데이트 및 취소 절차를 추가하고, 법인 및 주식 관련 요건들을 CNV 규정에 통합했으며, 정기 보고 방식도 표준화했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은 새로 도입된 것으로, 앞으로 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두 나라를 나란히 비교해보면 서로 다른 정책적 성향이 드러납니다. 멕시코는 암호화폐를 은행 및 인가받은 핀테크 기업들과 분리해두고 나머지 부분은 자금세탁 방지법을 통해 감독하는 반면, 자본 통제와 인플레이션의 오랜 역사를 가진 아르헨티나는 증권 규제 기관에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들을 등록시켜 그들의 활동을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부터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엘살바도르(8.1.5교시)와 달리 두 나라 모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홀더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즉, 어떤 플랫폼에 자금을 맡기기 전에 해당 국가의 공식 등록 목록, 아르헨티나의 CNV PSAV 등록 정보나 멕시코의 CNBV 및 SAT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사실
- 멕시코의 핀테크법은 2018년 3월 9일에 공포되었습니다.
- 멕시코의 핀테크법 제30조에 따라, 금융기술 기관은 멕시코 중앙은행이 지정한 가상자산만을 사용하여 영업할 수 있습니다.
- 바니시코의 2019년 제4호 지침에 따라, 신용기관과 핀테크 기업들은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상자산을 활용한 내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멕시코의 LFPIORPI 제17조 제XVI항은 가상자산 교환을 상습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행위를 취약한 활동으로 간주합니다.
- 아르헨티나의 CNV는 27.739호 법에 따라 2024년 3월 25일에 공포된 제994호 총괄 결의안을 통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등록부를 만들었습니다.
- 2026년 10월 14일, 아르헨티나의 CNV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규제 체계를 재정비하는 일반 결의안 제1172호를 발표했습니다.
연습 아홉, 여섯, 셋, 하나
9모으기멕시코나 아르헨티나에 사는 사람이 암호화폐를 구매하거나 보유하거나 송금하는 9가지 방법을 나열하세요(은행 앱, 현지 거래소, 외환 서비스, 피어투피어 거래, 스테이블코인 저축 등).
6묶기각 경로를 감독하는 주체에 따라 중앙은행, 핀테크 인가, 증권 규제기관, 자금세탁 방지 등록만, 해외 규제기관, 명확한 감독 주체 없음의 6개 그룹으로 분류하세요.
3추리기6을 3으로 줄이세요: 사용자에게 가장 적은 규제 보호가 제공되는 경로들입니다.
1결정화멕시코와 아르헨티나의 접근 방식의 주요 차이점과 이것이 플랫폼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하는 문장 하나를 작성하세요.
팩트 체크
날짜, 수치 및 주장은 아래에 명시된 출처들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 CNBV — Ley para Regular las Instituciones de Tecnología Financiera (PDF)
- Banco de México — Circular 4/2019, operaciones con activos virtuales
- Cámara de Diputados — Ley Federal para la Prevención e Identificación de Operaciones con Recursos de Procedencia Ilícita (PDF)
- Argentina.gob.ar — La CNV crea el Registro de Proveedores de Servicios de Activos Virtuales
- Argentina.gob.ar — Resolución General 1058/2025
- Argentina.gob.ar — Reordenamiento del marco regulatorio de los PSAV (14 October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