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레벨 VIII · 세계 각국/8.3 아시아와 걸프 지역/수업 5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증권위원회를 통해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규제하고, 대형 해외 거래소에 대해 조치를 취했으며, 오직 거래로 인한 수익에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채굴을 위한 전력 도용이라는 특이한 집행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육 목적이며 법률, 세무 또는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가상자산 관련 법은 국가와 주(州)마다 다르며 자주 바뀝니다. 행동하기 전에 거주지의 현행 규정을 자격을 갖춘 변호사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가장 가벼운 길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장 저렴하고, 세금이 가장 적고, 가장 간단하며, 가장 사적인 방법을 우선순위대로 정리했습니다. 각 단계마다 근거가 되는 규정과 합법성을 유지하는 조건을 밝힙니다.
- 개인의 디지털 통화 양도소득은 말레이시아의 자본이득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세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법인, 유한책임합명회사(LLP), 신탁기관 및 협동조합에만 적용됩니다. 단, 거래(trading)와 같은 수익성(revenue nature)에 해당하는 이익은 과세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국내 등록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서만 매수하십시오. 2026년 10월 증권위원회는 HATA Digital, Luno Malaysia, MX Global, SINEGY DAX 및 Kinetic DAX 등 5곳을 지정했습니다. 단, Binance과 Bybit 사례에서 보듯 외국 모회사의 글로벌 라이선스는 효력이 없습니다.
- 사업을 목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국세청(Inland Revenue Board)의 2025년 12월 지침에 따라 이익은 조항 4(a)(paragraph 4(a))에 따라 과세되지만, 거래 손실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단, 각 매도가 투자 목적인지 거래(trading) 목적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 이슬람 율법(시리아) 준수 보유 자산의 경우, 2026년 3월 30일부터 시리아 준수 디지털 통화를 제공하려면 시리아 자문위원회(Shariah Advisory Council)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단, 이 인정은 종교적 준수를 의미할 뿐 세무 또는 투자 리스크와 무관합니다.
준비물2019년 자본시장 및 서비스(증권 규정)(디지털 통화 및 디지털 토큰) 지침, P.U.(A) 12/2019증권위원회의 디지털 자산 페이지로, 등록된 거래소, 토큰 발행 플랫폼 및 보관 기관 목록이 제공됩니다.국세청의 디지털 통화 거래에 대한 과세 처리 지침(제2판, 2025년 12월 5일)
호기심
- 말레이시아에서 비트코인은 증권인가요?
- 말레이시아에 사는 사람이 해외의 대형 거래소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 말레이시아의 자본이득세는 암호화폐에도 적용되나요?
탐구
- 말레이시아는 결제 방식 대신 증권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2019년 자본시장 및 서비스법(증권 규정)(디지털 통화 및 디지털 토큰)에 관한 규정은 2019년 1월 15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2007년 자본시장 및 서비스법(CMSA)의 적용을 받는 측면에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디지털 통화와 디지털 토큰을 증권으로 규정합니다. 이로 인해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SC)는 디지털 자산에 관한 지침을 발표할 수 있게 되었으며, 모든 디지털 자산 거래소(DAX)에 인정된 시장 운영자로 등록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증권’이라는 명칭은 각 코인이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는 의미가 아닌, 규제를 위한 도구입니다.
- SC는 간단한 공개 등록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해당 기관의 디지털 자산 페이지에는 HATA Digital, Luno Malaysia, MX Global, SINEGY DAX, Kinetic DAX라는 5개의 등록된 거래소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초기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Kapital DX와 Pitch Platforms라는 2개의 업체와 디지털 자산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의 기업도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SC의 샤리아 자문위원회는 디지털 통화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며, 2026년 3월 30일부터는 샤리아 규정을 준수하는 디지털 통화를 제공하고자 하는 거래소는 반드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등록부가 간단하기 때문에, 특정 플랫폼이 말레이시아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가장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은 그 플랫폼의 현지 법인이 등록부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외국 기업의 글로벌 라이선스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SC는 가장 큰 규모의 해외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2021년 7월 30일, SC는 CMSA 제7조(1항) 및 제34조(1항)에 근거하여 케이맨제도, 영국, 리투아니아, 싱가포르에 위치한 바이낸스 관련 업체들과 자오창펑 최고경영자를 상대로 집행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말레이시아에서 등록되지 않은 DAX를 운영한 것에 대한 조치였습니다. 바이낸스는 2020년 7월부터 SC의 투자자 경고 목록에 올라 있었습니다. SC는 바이낸스에 말레이시아 내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14영업일 이내에 비활성화하고, 모든 미디어 및 마케팅 활동을 중단하며, 말레이시아 투자자들의 텔레그램 그룹 접근을 제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조치는 사용자들이 아닌 서비스 접근 및 마케팅 활동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 바이빗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27일, SC는 CMSA 제7조(1항)에 따라 등록 없이 말레이시아에서 DAX를 운영한 바이빗 테크놀로지 리미티드와 그 최고경영자인 벤 저우를 징계했습니다. SC는 바이빗에게 2024년 12월 11일부터 14영업일 이내에 말레이시아 내 웹사이트와 앱의 서비스를 중단하고, 말레이시아 투자자들에게 광고를 보내는 것을 금지하며, 말레이시아인들을 위한 텔레그램 지원 그룹도 폐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SC는 바이빗이 이를 준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개발자에게 주는 교훈은, 앱과 현지 언어로 된 채팅 그룹을 통해 특정 국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그 나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세금은 수익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2년 8월 26일에 처음 발표되어 2025년 12월 5일에 개정된 국세청의 지침에 따르면, 1967년 소득세법 제4조 (a)항에 해당하는 수익에는 세금이 부과되므로 디지털 통화를 매매하는 사업체는 주식 거래자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야 하며 손실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이득의 경우는 다릅니다. 2023년 재정법(제2호)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말레이시아의 자본이득세는 회사, 유한책임파트너십, 신탁기관 및 협동조합에만 적용되며, 말레이시아 내 동산의 경우에는 상장되지 않은 주식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익으로 간주되지 않는 디지털 통화의 자본이득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말레이시아의 가장 심각한 집행 문제는 물리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2025년 11월, 에너지부는 의회에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13,827곳의 시설이 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채굴을 위해 불법적으로 전기를 사용하여 국영 에너지 회사인 테나가 나시오날에 45억 7천만 말레이시아 리링의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했습니다. 채굴된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와는 상관없이 이는 전기 도용에 해당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플랫폼의 현지 법인이 SC 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지, 국세청의 기준에 따라 각 거래가 투자인지 매매인지를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 그리고 저렴한 채굴용 전력을 제공하는 업체는 위험 신호로 간주해야 합니다.
핵심 사실
- 말레이시아의 2019년 디지털 통화 및 디지털 토큰에 관한 법률은 2019년 1월 15일에 시행되었으며, 2007년 자본시장 및 서비스법에 따라 특정 디지털 통화와 토큰을 증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말레이시아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인정된 시장 운영자로서 증권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 2021년 7월 30일,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는 말레이시아 내에서 미등록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운영한 바이낸스에 대해 처벌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는 2024년 12월, 등록 없이 말레이시아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운영한 바이빗과 그 CEO인 벤 저우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 말레이시아 국세청은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는 디지털 통화 매각으로 인한 자본 이득에는 자본 이득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말레이시아 에너지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13,827곳에서 불법 암호화폐 채굴로 인해 45억 7천만 링깃의 전력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연습 아홉, 여섯, 셋, 하나
9모으기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 플랫폼 또는 활동에 대한 최대 9가지 사실을 나열하십시오: 등록 장소, 마케팅 방식, 수익 발생 원리, 그리고 사용되는 전력 등입니다.
6묶기이들을 SC 등록, 말레이시아인 대상 마케팅, 보관, 샤리아 규정 준수 여부, 수익의 세금 처리 방식, 그리고 물리적 또는 에너지 관련 위험의 6개 그룹으로 분류하십시오.
3추리기해당 활동이 합법적인지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6번의 검사를 3번으로 줄이세요.
1결정화말레이시아의 자본이득세가 개인의 장기적인 암호화폐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세요.
팩트 체크
날짜, 수치 및 주장은 아래에 명시된 출처들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 Securities Commission Malaysia: Digital Assets (legal basis and registered operators)
- Capital Markets and Services (Prescription of Securities) (Digital Currency and Digital Token) Order 2019, P.U.(A) 12/2019
- SC: SC takes enforcement actions on Binance for illegally operating in Malaysia (30 July 2021)
- SC: SC takes enforcement action against Bybit for illegally operating DAX in Malaysia (27 December 2024)
-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Guidelines on Tax Treatment on Digital Currency Transaction (5 December 2025)
- Malay Mail: Electricity theft for bitcoin mining costs TNB RM4.57b, 13,827 premises uncovered (19 November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