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레벨 VI · 보호/6.2 해외 신탁/수업 6
금융 분야의 특수 목적 신탁
자산 유동화가 스폰서와 자산을 분리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 자선 또는 특정 목적 신탁이 보유하는 고아 구조, 그리고 미국의 법정 신탁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교육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신탁법은 국가와 주(州)마다 다르며, 적합한 구조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명하는 모든 문서는 거주지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작성하거나 검토해야 합니다.
가장 가벼운 길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장 저렴하고, 세금이 가장 적고, 가장 간단하며, 가장 사적인 방법을 우선순위대로 정리했습니다. 각 단계마다 근거가 되는 규정과 합법성을 유지하는 조건을 밝힙니다.
- 개인의 경우 가장 간결한 활용은 델라웨어주 법상 신탁 지분을 동일종류 교환 재산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Rev. Rul. 2004-86에 따르면 §1031 하에서 이득을 인식하지 않고 부동산을 해당 지분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단, 45일 이내에 대상 자산을 특정하고 180일 이내에 거래를 종결해야 합니다.
- 자산담보부 채권 투자자들은 스폰서가 비용을 부담하여 취득한 '진정한 매각(true-sale)' 및 '비통합(non-consolidation)' 법률 의견에 의존합니다. 증권설명서의 '발행 주체(issuing entity)' 섹션은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단, 실질적 통합(substantive consolidation)은 드물지만 가능합니다(In re Owens Corning, 2005).
- 스폰서가 자선 신탁(영국) 또는 목적 신탁(Cayman, Bermuda)에 보유하는 고아 SPV(orphan SPV)는 자산의 파산 격리를 유지합니다. 단, 장부, 은행 계좌 및 의사결정을 분리하지 않으면 법원이 매각을 재분류하거나 해당 법인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 회계 기준은 지분 보유가 아닌 통제(control)를 기준으로 하므로, 고아 SPV라도 미국 회계 기준이나 IFRS에 따라 여전히 통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구조는 대규모 거래에 적합하며, 소규모 사용자가 이를 활용하면 추가 보호 없이 수수료만 부담하게 됩니다.
준비물제6.2.5과: 목적 신탁 및 STAR·VISTA 제도자산담보증권 모집공고서의 ‘발행 주체’ 항목, 만약 그 공고서를 읽고 있다면신뢰할 수 있는 출처가 제공하는 고아형 특수목적법인에 관한 법률사무소 가이드
호기심
- 은행이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회사에 대출을 왜 팔까요?
- ‘고아 기업’의 주인은 누구이며, 왜 누군가가 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려 할까요?
- 특수목적법인과 그 후원자 간의 분리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탐구
- 증권화 과정에서는 보통 은행과 같은 자산 발생 기관이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매출채권과 같은 자산들을 특수목적법인(SPV)에 판매합니다. SPV는 투자자들에게 채권이나 증서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며, 이 자금은 해당 자산들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으로 상환됩니다. 여기서 목적은 ‘파산 격리’입니다. 즉, 자산 발생 기관이 나중에 파산하더라도, 해당 자산들은 대출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 ‘실제 매각’ 형태로 판매되었기 때문에 그 기관의 채권자들은 해당 자산들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만약 자산 발생 기관이 SPV를 소유하고 있다면, 회계, 규제 또는 파산 처리 목적상 SPV는 해당 기관의 그룹 일부로 간주될 수 있어 분리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 자선 신탁은 가장 먼저 사용되었으며 영국의 법체계에서 여전히 흔하게 사용됩니다. 이는 영국법이 일반적으로 비자선 목적의 신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6.2.5절). 케이맨 제도(STAR 신탁)나 버뮤다(1989년 신탁(특별규정)법)와 같이 목적 신탁에 관한 법률이 있는 지역에서는 대신 목적 신탁이 자주 사용됩니다. 이러한 신탁의 주된 용도는 SPV의 주식을 보유하고 거래를 지원하는 것이며, 때로는 자선단체를 최종 수혜자로 정하기도 합니다. 채무가 상환되면 SPV는 일반적으로 해산되고 남은 소액의 잉여금은 신탁으로 넘어갑니다.
- 미국에서는 많은 자산기반 발행주체들이 스스로 신탁 기관입니다. 흔히 사용되는 형태는 델라웨어 법정 신탁으로, 1988년에 ‘델라웨어 비즈니스 신탁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된 후 2002년에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증서나 어음을 보유하며, 신탁 계약을 통해 신탁 관리인의 행동이 제한됩니다. 발행주체로 신탁을 활용하는 것은 자산을 고유한 채권자와 거버넌스를 갖춘 별도의 법인에 두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 분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매각’을 담보대출로 재분류하여 해당 자산들을 원본 회사의 자산으로 남겨둘 수 있습니다. 미국 파산 절차에서는 법원이 ‘실질적 통합’을 명령하여 SPV의 자산과 부채를 관련 회사의 자산 및 부채와 통합시킬 수 있습니다. In re Owens Corning(3d Cir. 2005)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극히 드문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했으며, 이는 각 법인들이 자신들의 독립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채권자들이 그들을 하나의 실체로 여기거나, 혹은 그들의 업무가 절망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거래 관련 문서들에는 보통 별도의 장부, 은행 계좌 및 의사결정 체계가 필요하며, 변호사들은 진정한 매각 여부와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 자주 의견을 제시합니다.
- ‘고아 구조’는 활용과 함께 비판도 받습니다. 미국의 회계 기준 및 IFRS에서는 주식을 소유한 사람이 아닌, 실질적으로 SPV를 통제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고아 SPV’도 여전히 스폰서의 재무제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대규모 금융 거래에 사용되며, 그 비용은 거래와 지역에 따라 크게 차이납니다. 이 강의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할 뿐,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고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핵심 사실
- 증권화 과정에서 자산 발생 기관은 자산을 특수목적법인에 매각하며, 해당 법인은 투자자들에게 채권이나 증서를 발행하여 매입 자금을 조달합니다.
- 파산 격리는 실질적인 매각에 달려 있으므로, 자산 발생 기관이 파산하더라도 그 기관의 채권자들은 해당 자산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고아 상태의 SPV의 주식은 자선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한 신탁에 따라 신탁관리인이 보유하고 있어, 이 거래의 어느 쪽도 그 주식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 자선 신탁은 영국의 고아 관련 제도에서 흔히 사용되며, 케이맨 및 버뮤다와 같이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목적 신탁이 활용됩니다.
- 많은 미국의 자산담보 발행사들은 1988년에 제정된 ‘델라웨어 비즈니스 트러스트법’에 따라 설립된 델라웨어 법정 신탁입니다.
- 미국 파산법원은 SPV와 관련 회사의 분리성이 무시되거나 그들의 업무가 절망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 SPV와 관련 회사를 통합하는 드문 조치인 실질적 통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연습 아홉, 여섯, 셋, 하나
9모으기프로스펙트서 요약이나 읽고 있는 기사에 설명된 증권화의 특징을 9가지까지 나열하시오(일부는 그보다 적을 수 있음). 예를 들어, 자산 발생 주체, 매각된 자산, 발행사의 형태, 주식 보유자, 이사진 및 채권 신탁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6묶기이들을 6가지 범주로 분류하십시오: 당사자들, 자산, 발행인의 법적 형태, 발행인의 소유, 거버넌스 및 분리성, 그리고 확신할 수 없는 사항들.
3추리기6가지 범주를 3개 그룹으로 줄이세요: 파산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들, 파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들, 그리고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들.
1결정화증권화 법인이 설립한 은행이 아닌 신탁에 의해 소유되는 이유를 나만의 말로 한 문장으로 설명하세요.
팩트 체크
날짜, 수치 및 주장은 아래에 명시된 출처들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 Ogier: Securitisation and the use of orphan special purpose vehicles
- Mourant: Securitisation and Cayman orphan SPVs, part one
- Orphan structure
- Special-purpose entity
- Delaware Code Title 12, Chapter 38 (Statutory Trusts)
- In re Owens Corning, 419 F.3d 195 (3d Cir. 2005) (substantive consolidation)
- New York City Bar: Special report on the preparation of substantive consolidation opinions
- Securit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