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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레벨 VIII · 세계의 신탁/8.3 신탁 운영/수업 2

신중한 투자자 원칙에 따른 투자

미국의 유니폼 프루던트 인베스터 법과 잉글랜드 및 웨일스의 2000년 트러스티 법이 신탁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ESG 투자가 충실 의무 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교육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신탁법은 국가와 주(州)마다 다르며, 적합한 구조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명하는 모든 문서는 거주지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작성하거나 검토해야 합니다.

가장 가벼운 길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장 저렴하고, 세금이 가장 적고, 가장 간단하며, 가장 사적인 방법을 우선순위대로 정리했습니다. 각 단계마다 근거가 되는 규정과 합법성을 유지하는 조건을 밝힙니다.

  1. 저비용 분산 펀드는 일반적으로 핵심 의무를 충족합니다. UPIA 제3조는 분산을 요구하며, 제7조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비용만 허용합니다. 주의할 점: 신중성은 각 결정 시점에 판단되므로(제8조), 선택 시 전략과 이유를 기록해야 합니다.
  2. 투자 관리를 자격을 갖춘 대리인에게 위임하면, 수탁자는 선정, 범위 및 모니터링이 합리적이었다면 대리인의 결정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UPIA 제9조). 주의할 점: 대리인의 성과와 준수 사항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의무의 일부입니다.
  3. 매도 시 세금 비용과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분산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경우, 낮은 취득가액 보유 자산이나 가업을 유지하는 것은 신중할 수 있습니다(UPIA 제3조). 주의할 점: 신탁 약관이 집중을 허용하지 않는 한(제1조), 수탁자는 합리적으로 그렇게 판단해야 합니다.
  4. 잉글랜드와 웨일스: 일반 수탁자는 전문가보다 낮은 기준을 충족하면 되며(신탁법 2000 제1조), 합리적으로 불필요하다고 결론 내린 조언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제5조). 주의할 점: 여전히 적합성과 분산을 고려하고 때때로 투자를 검토해야 합니다(제4조).
  5. ESG 투자는 위험과 수익을 위해 선택될 때 가장 안전합니다.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 목적을 위해 수익을 희생하는 것은 단일 이익 원칙에 위배됩니다(UPIA 제5조 주석). 주의할 점: 가치 기반 투자를 원하는 위탁자는 신탁 문서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준비물통일법위원회(Uniform Law Commission)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통일 신중한 투자자법(1994년) 및 공식 해설, 또는 메인주 개정 법률 제18-B편 제9장과 같은 주 차원의 법규2000년 트러스티법 제1조 및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잉글랜드 및 웨일스), legislation.gov.uk에서 확인 가능.맥스 M. 샨첸바흐와 로버트 H. 시트코프, “수탁자의 신의성실 의무와 사회적 양심의 조화: 수탁자에 의한 ESG 투자의 법과 경제학”, 72 Stanford Law Review 381 (2020)

호기심

  1. 전체 포트폴리오가 건전하다면, 위험한 자산 하나가 신중할 수 있을까?
  2. 수탁자는 충실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고 환경적 또는 사회적 요인들을 고려할 수 있을까?
  3. 수탁자는 자신이 고용한 투자 관리인의 결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까?

탐구

  1. 미국의 신탁 투자에 적용되는 신중성 기준은 하버드 칼리지 대 에이모리 사건(매사추세츠주, 1830년)에서 유래했습니다. 이전의 ‘신중한 사람’ 원칙은 각 투자를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 채택된 신탁에 관한 재설명(제3판): 신중한 투자자 원칙(1992년)과 통일 신중한 투자자법(UPIA, 1994년)은 이러한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UPIA 제2조에 따르면, 신탁 관리인은 신탁의 목적, 조건 및 배분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한 투자자가 그러하듯이 투자해야 하며, 개별 자산에 대한 결정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맥락에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이는 신탁에 적합한 위험과 수익 목표를 고려한 전반적인 전략의 일부입니다. 신탁 관리인은 해당 법률에 부합하는 모든 종류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공식 해석서에서는 특정 유형의 투자가 본질적으로 무분별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1조에 따르면 이 원칙은 기본 규정이며, 신탁 계약 조건을 통해 이를 확장, 제한 또는 폐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규칙들을 설명하고 특정 투자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2. UPIA 제2조는 신탁관리인이 관련이 있을 경우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경제 상황, 인플레이션, 세금 문제, 포트폴리오 내 각 투자의 역할, 수익 및 자본 증가를 통한 예상 총수익, 수혜자들의 기타 자원, 유동성 필요성, 정기적인 수입, 그리고 자본의 보존 또는 성장이 포함됩니다. 제3조에 따르면, 신탁관리인은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다양화하지 않아도 신탁의 목적을 더 잘 달성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반드시 다양화해야 합니다. 공식 해설에서는 낮은 보유가치의 자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세금 비용이나 가족 사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 등의 예시를 제시합니다. 제8조에 따르면, 준수 여부는 사후적인 판단이 아닌 결정 당시의 사실과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법은 집중 투자에 대한 비율 제한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UPIA 제9조에 따라 수탁자는 유사한 능력을 가진 신중한 수탁자가 적절하게 위임할 수 있는 투자 및 관리 업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수탁자는 대리인을 선정하고, 신탁의 내용과 부합하는 위임의 범위와 조건을 정하며, 대리인의 업무 수행 및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때 합리적인 주의와 기술, 신중함을 발휘해야 한다. 대리인도 신탁에 대해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지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수탁자는 대리인의 결정이나 행동에 대해 수혜자나 신탁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에 따르면, 수탁자는 자산, 신탁의 목적 및 수탁자의 능력과 관련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비용만을 지출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르면, 2명 이상의 수혜자가 있는 신탁의 수탁자는 소득 수혜자와 잔여재산 수혜자와 같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행동해야 한다(8.3.3절).
  4.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2000년 신탁법에 따라 신탁관리인들은 신탁 계약의 규정을 준수하는 한 일반적인 투자 권한을 가진다(제3조). 제4조에 따르면, 투자 권한을 행사할 때 신탁관리인들은 ‘표준 투자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즉, 제안된 투자 종류와 해당 투자가 신탁에 적합한지 여부, 그리고 신탁의 상황에 맞게 다양화가 필요한지 등이다. 또한 신탁관리인들은 주기적으로 투자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변경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제5조에 따르면, 투자를 하기 전이나 검토할 때 신탁관리인들은 자신들이 능력과 실무 경험 면에서 자격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으로부터 ‘적절한 조언’을 구하고 이를 고려해야 하며,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러한 조언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합리적으로 결론 내린 경우는 예외이다. 제1조의 주의 의무도 적용되며, 전문가의 경우에는 더 높은 기준이 요구된다(8.1.2절).
  5. 통일 신탁법(Uniform Trust Code) 제802조는 수탁자가 신탁을 관리할 때 오직 수혜자들의 이익만을 위해 행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UPIA 제5조도 투자에 있어서 동일한 ‘단독 이익’ 원칙을 적용합니다. UPIA 제5조에 대한 공식 해설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시장보다 낮은 수익률을 받는 등 수혜자들의 이익을 희생하는 어떠한 형태의 ‘사회적 투자’도 충실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0년대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것이 신탁법 내에서 어떻게 다루어져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2020년 스탠퍼드 로 리뷰에 실린 글에서 맥스 샨첸바흐와 로버트 시트코프는 윤리적 이유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는 ESG 투자, 즉 ‘부수적 이익’은 허가 없이는 일반적으로 ‘단독 이익’ 원칙과 충돌한다고 주장한 반면, 위험 조정 수익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어 사용되는 ESG 투자, 즉 ‘위험-수익’형 ESG 투자는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신탁 계약 조건에 따라서는 다른 방식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분야의 법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6. 두 제도 모두 투자 행위를 주로 절차에 따라 평가합니다. 미국 법은 의사결정이 적절한 위험과 수익 목표를 고려한 포트폴리오 전략에 부합하는지,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어 있는지 혹은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다각화가 불필요한지, 비용이 합리적인지, 그리고 어떠한 위임도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감독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영국 법은 수탁자가 투자의 적합성과 다각화를 고려했는지, 투자들을 검토했는지, 그리고 적절한 조언을 구했는지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두 제도 모두 신탁 계약서를 통해 집중적인 보유를 허용하는 등 기본 규칙을 변경할 수 있으며, UPIA §1에 따라 수탁자는 신탁 계약의 규정을 합리적으로 준수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신중성은 의사결정이 내려진 시점에서 판단되므로, 당시 작성된 기록들이 무엇이 고려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핵심 사실

  • UPIA 제2조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결정은 적절한 위험 및 수익 목표를 가진 전체 포트폴리오와 종합적인 전략의 맥락에서 평가됩니다.
  • UPIA 제3조에 따르면,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그러한 다양화가 없어도 신탁의 목적이 더 잘 달성될 수 있다고 신탁관리인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양화가 요구된다.
  • UPIA 제9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정하고 지시하며 감독하는 데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인 수탁자는 그 대리인의 결정이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UPIA 제7조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투자 비용만을 허용하며, 제6조는 수혜자들 간의 공정성을 요구합니다. 또한 제8조에 따르면 신중함은 사후적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 2000년 신탁법 제4조는 적합성 및 다양화, 그리고 정기적인 검토를 고려할 것을 요구하며, 제5조는 신탁관리인이 이것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적절한 조언을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UPIA 제5조에 대한 해설은 수혜자들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사회적 투자가 충실 의무를 위반한다고 말합니다. 샨첸바흐와 시트코프는 ESG의 ‘부수적 혜택’과 ‘위험-수익’ 관점의 ESG를 구분합니다.

연습 아홉, 여섯, 셋, 하나

9모으기이 강의나 가상의 신탁 포트폴리오에서 설명된 최대 9가지 투자 결정 사항(일부 자료에서는 그보다 적을 수 있음)을 나열하십시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것, 투자 관리인을 고용하는 것, 비용이나 ESG 스크린 적용 여부에 따라 펀드를 선택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6묶기포트폴리오 전략, 다각화, 위임, 비용, 공정성, 충성도 및 ESG의 6가지 범주로 분류하십시오.
3추리기6가지 범주를 3개의 그룹으로 줄이세요: 보유할 것에 대한 결정, 누가 어떤 비용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그리고 누구의 이익을 증진시킬 것인지에 대한 결정.
1결정화UPIA가 개별 자산을 사후적으로 하나씩 검토하는 대신, 의사결정 시점의 전체 포트폴리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함을 판단하는 이유를 나만의 말로 한 문장으로 설명하세요.

팩트 체크

날짜, 수치 및 주장은 아래에 명시된 출처들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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