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레벨 VIII · 세계의 신탁/8.3 신탁 운영/수업 3
계정 및 기록
미국의 신탁 수탁자가 어떤 기록을 보관하는지, 통일법(Uniform Acts) 하에서 원금과 수익 회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조정 권한 및 유닛러스트 전환 포함), 그리고 보고서와 기한이 기록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교육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신탁법은 국가와 주(州)마다 다르며, 적합한 구조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명하는 모든 문서는 거주지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작성하거나 검토해야 합니다.
가장 가벼운 길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장 저렴하고, 세금이 가장 적고, 가장 간단하며, 가장 사적인 방법을 우선순위대로 정리했습니다. 각 단계마다 근거가 되는 규정과 합법성을 유지하는 조건을 밝힙니다.
- 이미 도착하는 자료(은행 및 증권사 명세서, 세금계산서, 각 의사결정에 대한 날짜가 명시된 메모)로 기록을 구축하세요. 유료 소프트웨어 없이도 UTC §810의 의무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주의: 신탁 재산은 수탁자 본인의 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하며, 가능한 경우 신탁 명의로 등기(소유권 표시)해야 합니다.
- 잠재적 청구권을 적절히 공시하고 소송 제기 시한을 명시하는 보고서를 발송하세요. 그러면 청구권은 수탁자가 사임하거나 신탁이 종료된 후 5년이 아니라 1년 후에 소멸(UTC §1005)합니다. 주의: 주별로 규정이 다르며, 메인주의 장기 시효는 6년입니다.
- 수익자는 수탁자 보고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Maine 18-B §813(4)). 이를 통해 소규모 가문 신탁의 연간 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주의: 포기는 향후 보고서에 대해 철회될 수 있으며, 보고서가 없으면 청구권에 대한 1년 시효는 시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 법원 개입 없이 수익과 잔여재산을 재조정하세요. UFIPA §203은 신임자가 기록을 통해 조정을 허용하고, 제3편은 통지 후 유닛러스트(unitrust)로의 전환을 허용합니다. 주의: 어느 쪽이든 신탁의 공정한 관리를 도모해야 하며, 세제 혜택에 필요한 경우 3~5%의 유닛러스트 한도가 적용됩니다.
- 세무 기록은 신고 후 최소 3년간, 과소 신고된 소득이 보고된 총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6년간, 그리고 취득가액(basis) 기록은 매도 연도의 시효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세요(IRS). 주의: UTC §1005의 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신탁 기록도 보관해야 합니다.
준비물메인주 개정 법전 제18-B편과 같이 각 주에서 제정된 통일신탁법(Uniform Trust Code) §810, §813 및 §1005 (주 의회 웹사이트에서 무료 제공)통일 신탁수탁자 수익 및 원금법(Uniform Fiduciary Income and Principal Act, 2018) 및 그 서문 (통일법위원회에서 무료 제공)원금과 수익을 별도로 표시한 신탁 회계 명세서 샘플
호기심
- 수탁자는 신탁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어떤 기록들을 제시해야 하나요?
- 원금과 수익의 구분이 수익자들이 지금 받는 금액과 나중에 받는 금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 신탁이 종료된 후에도 신탁 기록은 얼마 동안 보관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탐구
- 미국의 여러 주에서 제정된 통일신탁법(UTC) 제810조에 따르면, 수탁자는 신탁 운영에 관한 적절한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신탁 재산을 자신의 재산과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UTC에서는 필요한 문서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록에는 자금의 유입 및 유출에 관한 명세서와 영수증, 비용에 대한 청구서, 재산 평가 및 감정 보고서, 수익자 및 고문과의 서신 교환, 그리고 자의적 분배나 투자 변경과 같은 결정 사항과 그 이유에 대한 메모 등이 포함됩니다. 통일 신중투자자법(Uniform Prudent Investor Act) 제8조에 따르면 신중성은 결정이 내려진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그때 작성된 기록을 통해 수탁자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관행을 설명하는 것일 뿐, 특정 수탁자에게 조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 많은 신탁에서는 수익은 한 수익자에게, 원금은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생존한 배우자에게 평생 동안 수익을 주고 나머지는 자녀들에게 주는 식입니다. 따라서 신탁 회계에서는 원금(자본)과 수익(자본이 가져오는 이익)을 구분합니다. 신탁 계약에 명시된 내용이 없을 경우 주법이 기본 규칙을 제공합니다. 1997년에 제정된 ‘통일 원금 및 수익법’이 널리 채택되었으며, 일부 주에서는 이를 업데이트한 ‘통일 신탁수탁자 수익 및 원금법’(UFIPA, 2018)으로 대체했습니다. 이러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현금 배당금과 이자는 수익에 해당하고, 자산 매각으로 얻은 금액은 원금에 해당합니다. 수입을 잘못 분류하면 수익자와 잔여 수익자 간에 가치가 재분배됩니다.
- 총수익을 목표로 하는 신탁의 경우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수익자에게 불공평할 수 있습니다. 고수익 포트폴리오의 경우에는 잔여 수익자들에게 불공평할 수 있습니다. 1997년 법률(§104)은 신탁 관리인이 신중한 투자자로서 투자했으며, 분배 조건들이 수익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고 신탁 관리인이 공정하게 행동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수익과 원금 사이를 조정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UFIPA §203은 이러한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욱 확대합니다. 신탁 계약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신탁 관리인이 조정을 통해 신탁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록을 남기고 법원의 승인 없이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03은 조정해야 할 의무나 조정을 고려해야 할 의무를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 또 다른 방법은 유닛러스트(unitrust)입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실제 수입이 아닌 신탁 가치의 일정 비율을 매년 받게 됩니다. 많은 주에서는 1997년 법률과 함께 유닛러스트로의 전환에 관한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UFIPA 제3조에 따라, 수탁자는 법원의 승인 없이도 공정한 신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익형 신탁을 유닛러스트로 전환하거나, 기존 유닛러스트를 변경하거나 다시 원래 형태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때 §304에 따라 자격이 있는 수익자들과 기타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비율은 고정될 수도 있고 시장 데이터를 참조하여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306). 해당 법률의 서문에 따르면, 유닛러스트의 비율이 3~5퍼센트인 것과 같은 세금 관련 제한 사항들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그러한 규정이 필요한 신탁에만 적용됩니다. 주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 UTC §813에 따르면, 수탁자는 현재 분배를 받는 자와 소득 또는 원금의 분배가 허용되는 자, 그리고 요청하는 기타 수익자들에게 최소한 연 1회와 신탁이 종료될 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신탁 재산과 부채, 수입 및 지출 내역(수탁자의 보수 금액 및 출처 포함), 신탁 자산 목록, 가능하다면 그 시장 가치가 포함됩니다. UTC는 양식을 정해놓지 않고 내용만 규정하므로 형식은 주나 법원, 수탁자에 따라 다르며, 일부 법원에서는 특정한 형식의 공식적인 회계 보고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수익자들은 보고서 제출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며, 신탁 계약 조건이나 주법에 따라 이 의무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2.2.4절).
- 신탁 기록을 얼마 동안 보관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단일한 규칙은 없지만, 두 가지 기간 제한이 적용됩니다. UTC §1005에 따르면, 잠재적인 청구 사항을 충분히 명시하고 허용되는 기간을 알려주는 보고서가 발송된 후 1년이 지나면 수익자는 신탁 위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면, 통일법규에서는 수탁자의 직무 종료, 수익자의 권리가 소멸하거나 신탁이 종료된 후 가장 빠른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주마다 규정이 다르며, 예를 들어 메인주의 경우 6년입니다. 연방 세금의 경우 IRS는 세법상 필요한 기간 동안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신고서가 제출된 후 최소 3년은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보고서와 신고서를 뒷받침하는 기록들은 대개 이러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보관됩니다.
핵심 사실
- 통일신탁법(Uniform Trust Code) §810은 수탁자가 신탁의 관리에 관한 적절한 기록을 보관하고, 신탁 재산을 수탁자 자신의 재산과 분리하여 보관할 것을 요구합니다.
- ‘통일 원금 및 수익법’(1997년)과 그 개정안인 ‘통일 신탁수탁자 수익 및 원금법’(2018년)은 수익과 원금 간에 수입과 지출을 분배하기 위한 기본 규칙을 제공합니다.
- UFIPA §203에 따라, 신탁 관리인은 공정한 신탁 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법원의 승인 없이 기록을 통해 수익과 원금 사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UFIPA 제3조에 따라 수탁자는 통지 후 유닛러스트로 전환하거나 다시 원래 형태로 돌릴 수 있습니다. 3~5%의 비율 제한은 세제 혜택을 위해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 신탁에만 적용됩니다.
- UTC §813에 따라, 수탁자는 최소한 매년 1회와 신탁 종료 시에 신탁 재산, 부채, 수입금, 지출금 및 자신의 보수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 UTC §1005에 따르면, 적절히 공개된 보고서가 작성된 지 1년이 경과한 경우, 또는 수탁자가 퇴임하거나 수익자의 권리가 종료되거나 신탁이 종결된 지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일부 주에서는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연습 아홉, 여섯, 셋, 하나
9모으기이번 수업이나 읽고 있는 실제 신탁 계좌의 예시에서 수탁자가 보관할 수 있는 최대 9건의 기록을 나열하십시오(일부 자료에서는 그보다 적은 양을 제시하기도 함). 예를 들어 은행 명세서, 배당금 통지서, 감정평가서, 수익자에게 보내는 편지, 분배 결정에 관한 메모 등이 있으며, 각 기록이 소득과 관련된 것인지 원금과 관련된 것인지도 명시하십시오.
6묶기수입, 지출, 평가, 서신, 결정 기록, 보고서의 6개 카테고리로 분류하십시오.
3추리기6개의 카테고리를 3개의 그룹으로 줄이세요: 들어온 것과 나간 것에 대한 기록, 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및 그 가치에 대한 기록, 그리고 수탁자가 결정하여 수익자들에게 알린 사항에 대한 기록.
1결정화수익자(income beneficiary)와 잔여 수익자(remainder beneficiary)가 모두 있는 신탁의 경우, 왜 수익과 원금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한지 나만의 언어로 한 문장으로 설명하세요.
팩트 체크
날짜, 수치 및 주장은 아래에 명시된 출처들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 Maine Uniform Trust Code §810 (records and separation; a state enactment)
- Maine Uniform Trust Code §813 (duty to inform and report; a state enactment)
- Maine Uniform Trust Code §1005 (limitation of action against trustee; a state enactment)
- Uniform Law Commission: Fiduciary Income and Principal Act
- Uniform Fiduciary Income and Principal Act (2018), final act with comments
- IRS: How long should I keep records?
- Uniform Principal and Incom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