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레벨 VIII · 세계의 신탁/8.3 신탁 운영/수업 5
신탁 디캔팅(decanting) 및 철회 불가능 신탁의 수정
철회 불가능 신탁을 변경하는 주요 미국적 경로: 디캔팅, 동의 또는 법원에 의한 수정, 비재판적 합의(NJSA) 및 신탁 보호자(trust protector), 그리고 디캔팅이 제기하는 연방세 문제들.
교육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신탁법은 국가와 주(州)마다 다르며, 적합한 구조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명하는 모든 문서는 거주지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작성하거나 검토해야 합니다.
가장 가벼운 길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장 저렴하고, 세금이 가장 적고, 가장 간단하며, 가장 사적인 방법을 우선순위대로 정리했습니다. 각 단계마다 근거가 되는 규정과 합법성을 유지하는 조건을 밝힙니다.
- 가장 비용이 낮은 변경: 모든 이해관계자 간의 비사법적 합의(UTC §111)를 통해 법원 개입 없이 해석, 수탁자 임명, 지급 또는 관리 장소에 관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서: 신탁의 중대한 목적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법원이 적절히 승인할 수 있는 조건을 포함해야 합니다.
- 동의나 법원 개입 없이 법률에 따라 디캔팅(decanting) 수행: 메인주의 규정에 따르면, 위탁자, 자격을 갖춘 수익자 및 기타 관련자에게 최소 60일 전 통지를 한 후 인가된 신임의무자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8-B §1207). 단서: 재량권이 제한된 수탁자는 각 수익자에게 실질적으로 유사한 이익을 부여해야 합니다(§1211).
- 법원 개입 없이 행정적 조항을 수정하거나 준거법을 변경할 수 있는 신탁 보호자(trust protector) 권한을 새로운 신탁에 명문화합니다. 단서: 통일 지정 신탁법(Uniform Directed Trust Act)에 따라 신탁 지시자는 일반적으로 신인의무를 부담하며, 그 권한의 범위 밖에서나 악의로 행사된 권한은 이의를 제기당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또는 법원의 동의 없이 디캔팅이 허용되도록 약정서나(철회 불가능해졌을 당시) 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그로써 기존 신탁의 세대 건너뛰기 면제(generation-skipping exemption)를 유지합니다(Treas. Reg. §26.2601-1(b)(4)(i)(A)). 단서: 새로운 신탁은 원본 영속 기간(perpetuities period)을 초과하여 귀속(vesting)을 지연시켜서는 안 됩니다.
- 사적 경로가 실패할 경우, 법원은 예기치 못한 상황(UTC §412)이나 위탁자의 세무 목표 달성을 위해 소급 적용 포함(§416)으로 신탁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서: 수익적 이익(beneficial interests)을 변경하는 디캔팅의 연방 세법상 효과는 불확실하며, IRS는 이에 대한 과세 결정(rulings)을 중단한 상태입니다(Notice 2011-101).
준비물메인주 개정 법전 제18-B편과 같이 주에서 제정된 통일 신탁법(UTC) §111 및 §410~§417, 입법부 웹사이트에서 무료 제공메인주의 통일 신탁 디캔팅법(제18-B편, 제12장)과 같은 주 디캔팅 법률, 입법부 웹사이트에서 무료 제공IRS Notice 2011-101: 한 철회 불가능 신탁에서 다른 신탁으로의 이전과 관련하여, irs.gov에서 무료 제공
호기심
- 신탁 문서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면, 수탁자의 디캔팅 권한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 수익자들은 위탁자 없이 언제 철회 불가능 신탁을 변경할 수 있으며, 언제 법원이 필요한가?
- 왜 IRS는 모든 디캔팅에 대한 세무 처리를 확정하지 않은 걸까요?
탐구
- '철회 불가능(irrevocable)'이란 일반적으로 위탁자 혼자서는 신탁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 그 조항이 절대 변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여러 경로가 존재하며, 어떤 경로가 가능한지는 주와 신탁 문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디캔팅(decanting)은 수탁자가 분배 권한을 행사하여 기존 신탁(첫 번째 신탁)의 재산을 다른 조항을 가진 새로운 또는 다른 신탁(두 번째 신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마치 와인을 새 용기에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권한은 신탁 조항, 주 디캔팅 법률, 혹은 일부 주에서는 판례에서 유래할 수 있습니다. 이 강의는 이러한 경로들을 설명할 뿐, 그중 어느 것도 권장하지 않습니다.
- 통일법위원회(ULC)는 2015년에 통일 신탁 디캔팅법(UTDA)을 승인했으며, 이 법은 여러 주에서 제정되었으나 각 주마다 차이가 있고, 다른 주들은 자체적인 디캔팅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인주의 버전(제18-B편, 제12장, 2021년 제정)이 그 예입니다. 이 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신탁 수탁자(fiduciary)는 누구의 동의나 법원 승인 없이도 디캔팅할 수 있지만, 위탁자, 자격 있는 수익자 및 기타 신탁 수탁자를 포함한 관련자들에게 최소 60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1207). 확인 가능한 기준에 따른 분배와 같이 제한된 재량권만 가진 수탁자는 두 번째 신탁에서 각 수익자에게 실질적으로 유사한 이익을 부여해야 합니다(§1211). 법원에 지침이나 승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1208).
- 통일 신탁법(UTC)은 법원 기반의 경로를 제공합니다. §411에 따르면, 위탁자와 모든 수익자가 동의하면, 중요한 목적과 상충하더라도 비자선적 철회 불가능 신탁을 수정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모델 문안은 이를 비재판적으로 규정하지만 메인주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법원 명령을 요구합니다. 위탁자 없이, 모든 수익자는 법원이 신탁의 지속이 어떤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릴 때에만 신탁을 종료하거나, 그것이 중요한 목적과 상충하지 않는다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412에 따르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그렇게 함으로써 신탁의 목적이 더 잘 달성된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행정적 또는 처분적 조항을 수정하거나 신탁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416에 따르면, 법원은 위탁자의 세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항을 수정할 수 있으며, 소급 적용도 가능합니다.
- UTC §111에 따르면, 구속력 있는 법원 승인 합의를 위해 동의가 필요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관심 있는 자들(interested persons)'은 신탁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구속력 있는 비재판적 합의(nonjudicial settlement agreement)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열된 사항에는 조항의 해석, 수탁자의 보고서 또는 회계 승인, 수탁자 임명 또는 보수 설정, 관리 장소 이전 및 수탁자의 책임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합의는 신탁의 중요한 목적을 위반하지 않고 법원이 적절히 승인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는 한에서만 유효합니다. 어떤 관심 있는 자든 법원에 그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합의는 서명한 자나 적절히 대리된 자에게만 구속력이 있으므로, 모든 관심 있는 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부 신탁 문서는 신탁 보호자(trust protector)를 지정하며, 이는 수탁자가 아닌 행정적 조항 수정, 준거법 변경 또는 수탁자 해임 및 교체와 같은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입니다. 명시된 권한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보호자는 법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권한과 신의성실 의무(fiduciary duties) 부담 여부는 신탁 조항과 주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000년 UTC(§808)는 수탁자를 지시할 권한을 가진 사람을 원칙적으로 신탁 수탁자로 간주했으며, 일부 주에서 제정된 통일 지정 신탁법(Uniform Directed Trust Act, 2017)은 일반적으로 '신탁 지시자(trust director)'에게도 수탁자와 같은 신의성실 의무를 부여합니다. 보호자의 권한이 그 조항을 벗어나거나 악의로 사용될 경우 여전히 이의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디캔팅은 연방세적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Notice 2011-101에서 재무부와 IRS는 수익적 이익(beneficial interests)이 변경되는 디캔팅이 언제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또는 세대 건너뛰기 이전세(GST tax)의 대상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나열한 요인에는 수익자 추가, 수익자의 이익 변경, 그랜터 신탁에서 비그랜터 신탁으로 또는 그 반대로의 전환, 그리고 신탁 종료일 연장이 포함됩니다. 이 문제들이 연구 중인 동안 IRS는 수익적 이익을 변경하는 디캔팅에 대해 사적 의견서(private letter rulings)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12년 4월 25일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각 제안된 변경의 세무 입장을 검토하며, 주세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핵심 사실
- 통일법위원회(ULC)는 2015년에 통일 신탁 디캔팅법을 승인했으며, 이를 제정하는 주들(예: 2021년 메인주)은 종종 그 문안을 변경합니다.
- 메인주의 디캔팅법 버전에 따르면, 권한을 부여받은 신탁 수탁자는 동의나 법원 승인 없이도 디캔팅할 수 있지만 최소 60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18-B §1207).
- UTC §411에 따라, 모든 수익자들은 위탁자 없이도 비자선적 철회 불가능 신탁을 종료할 수 있으나, 이는 법원이 어떤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탁의 지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릴 때에만 가능합니다.
- UTC §412에 따라 법원은 설립자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행정적 또는 처분적 조건을 변경하거나 신탁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416은 설립자의 세금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 UTC §111에 따르면, 비사법적 합의는 그것이 중대한 목적을 위반하지 않고 법원이 적절히 승인할 수 있는 조건들을 포함하는 한에서만 유효합니다.
- Notice 2011-101에서 IRS는 디캔팅의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및 GST 세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요청했으며, 이를 연구하는 동안 수익적 이익을 변경하는 디캔팅에 대해서는 사적 의견서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습 아홉, 여섯, 셋, 하나
9모으기이 강의나 신탁 문서, 혹은 읽고 있는 주법에서 알 수 있는 철회 불가능 신탁을 변경할 수 있는 최대 9가지 방법을 나열하시오(일부 자료에서는 그보다 적은 수만 언급하기도 함). 누가 행동하는지와 법원이 관여하는지도 명시하시오.
6묶기이들을 디캔팅, 동의에 의한 수정,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법원 수정, 세무 목적을 위한 법원 수정, 비재판적 합의(NJSA), 그리고 신탁 보호자 권한이라는 6가지 범주로 분류하십시오.
3추리기6가지 범주를 3개 그룹으로 줄이세요: 수탁자나 보호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변경사항, 수익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변경사항, 그리고 법원이 필요한 변경사항.
1결정화'철회 불가능(irrevocable)' 신탁이라도 때때로 변경될 수 있는 이유를 나만의 언어로 1문장으로 설명하세요.
팩트 체크
날짜, 수치 및 주장은 아래에 명시된 출처들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 Uniform Trust Decanting Act (Uniform Law Commission)
- Uniform Trust Code (Uniform Law Commission)
- Maine Uniform Trust Decanting Act §1207 (notice; exercise of decanting power)
- Maine Uniform Trust Decanting Act §1211 (limited distributive discretion)
- Maine Uniform Trust Code §111 (nonjudicial settlement agreements; a state enactment)
- Maine Uniform Trust Code §411 (modification or termination by consent)
- Maine Uniform Trust Code §412 (unanticipated circumstances)
- Maine Uniform Trust Code §416 (settlor's tax objectives)
- IRS Notice 2011-101 (decanting; request for comments)